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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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2. 성과 본의 기원
3.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Ⅱ. 동성동본금혼제 사회적 배경 및 변화
1. 동성동본금혼제 사회적 배경
2. 동성동본금혼제 사회 환경의 변화

Ⅲ. 동성동본금혼제의 존폐론
1.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론
2. 동성동본금혼제의 존치론

Ⅳ. 동성동본금혼의 위헌과 합헌
1. 위헌론 헌법적 근거
2. 합헌론 헌법적 근거
3.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결혼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간통죄에 관한 헌재 결정 참고). 그 외 김문헌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가치결정으로서 근본규범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의 부과, 그리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서도 혼인의 자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이 혼인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상대방선택의 자유라고 한다.
2)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동성동본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향유에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시켜야 한다면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異姓) 또는 동성이본(同姓異本)간의 혼인의 경우보다 높다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명도 없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 재산문제, 행정상의 신고 등 관계절차와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이 향유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합헌론 헌법적 근거
1) 합헌론의 헌법적 근거
배우자의 선택권이 무한정한 자유일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 결혼이라는 것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족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혼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서는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간통죄사건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고래(古來)로부터 미풍양속으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문화로 보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조항을 그 헌법적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동성동본 간의 혼인금지는 하나의 관습이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3)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은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라고 볼 수 있다.
원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도 우리 가족법의 중심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받는다 하여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4)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유전학적으로도 좋지 않다.
만약 가까운 혈족간의 혼인일 경우, 염색체의 결합과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세가 기형아로 출산될 확률이 높다. 워너 증후군이 근친상간의 대표적인 유전병이다.
3. 나의 견해
위의 결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조선시대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실현된 부분이 많은 제도인데,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재혼이나 입양으로 인해 혈족의 의미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지금,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친혼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 경우를 제외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근친간의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합헌 의견에서 제시한 근거 중 헌법 제9조의 국가의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조건 중 하나인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민법은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락하고,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6개월 이내의 재혼을 허락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다 더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가족법이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정유성, 연세대 대학원(석사논문), 2000
헌법 재판소 판례연구, 김학성, 성민사, 2000
소법전, 오세경, 법전출판사, 2006
법학개론, 변종화연화준, 한올출판사, 2003
스티븐 로, 『철학학교』, 창작과비평사, 2004
  • 가격1,6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2.23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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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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