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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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言

II. 同姓同本不婚의 沿革

III. 外國의 同姓同本 등 近親不婚制

IV. 우리 나라의 同姓同本不婚制

V. 우리 나라 同姓同本不婚制의 現實的 問題點

VI. 結 論

본문내용

8월 8일 中央日報에서 취급하였으며, 韓國日報에서는 5年前 仲媒結婚을 하여 2子女를 낳고 살고 있으면서도 同姓同本이라는 이유로 婚姻申告도 못했고, 따라서 子女들의 戶籍入籍도 못했고, 남편은 6個月前에 結婚을 다시 하겠다고 家出해 버려, 할 수 없이 法的으로 33歲인 未婚處女인양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루었다. ④ 1979년 현재 남편을 만나 5세 3세의 두자녀를 갖고 있으나 同姓同本이어서 婚姻申告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부끄러워 떳떳하게 結婚式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戶籍問題나 稅制上의 家族控除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이 언제 변할까 모르기 때문에 단 한푼의 저금도 自身의 이름으로 해야 安心이 된다는 한 女性의 딱한 事情이나, 남편과는 같은 光山金氏이나 78寸이나 되어 結婚生活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숨어서 살아야 하는가'하는 恨歎의 소리를 1984년 9월 29일 中央日報에서 싣기도 했었다. ⑤ 심지어는 71歲의 老夫婦가 同姓同本이란 理由로 婚姻申告를 하지 못했고, 4年間 살다가 妾이 되는 억울한 呼訴의 내용을 1974년 7월 19일의 朝鮮日報記事에서 볼 수도 있었다.
주83) 黃迪仁, 上揭論文, pp.242-243; 趙宗植, 前揭論文, pp.55-57
_ 4. 制度와 實狀이 相反되는 面을 엿볼 수도 있다. ① 1981년 8월 27일 東亞日報에서는 800萬 儒林과 全國各姓氏宗門에서 同姓同本禁婚法은 人倫道德과 是非善惡을 구별할 줄 아는 知慧와 禮節이 있는 人間社會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聲明書를 통해 이 制度廢止의 不當性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國論分裂을 두려워 하였던 것이주84) 기억되며, ② 또한 1978年과 1988年의 "婚姻에 관한 特例法"이 각각 1年間의 時限法으로 同姓同本婚을 救濟해 주기도 하였다.
주84) 趙宗植, 上揭論文, pp.67-68
_ 위와 같은 同姓同本등의 近親婚禁止制度는 美風良俗이라는 倫理 道德的 國民의 感情이나 優生學的인 面에서 그 必要性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 制度의 施行內容 中 第809條는 男系血統만을 基準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그 科學的 根據가 전혀 없고, 男系血統의 標識인 姓本은 그 正統性이 歪曲되는 경우가 많으며,주85) 또한 優生學的 見地에서도 同姓同本婚을 禁해야 할 合理的 根據가 없으며,주86) 實質的으로도 外國法制的 趨勢에 따라 過去에 比해 禁婚意識이 점차 완화되어 가[110] 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事實婚狀態에서 苦痛을 당하고 있는 結果를 낳게 되므로 이는 制度的인 矛盾이며 社會的 問題點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制度는 合理的으로 改善되어야 한다.주87)
주85) 金容漢, 前揭論文, p.220
주86) 上揭論文, p.213 ; 黃迪仁, 前揭論文(法務資料), p.245 ; 韓國民事法學會, 前揭書, p.150 ; 汎女性 家族法改正促進會, 前揭書, p.23
주87) 黃迪仁, 上揭論文, pp.244-246 ; 金容漢, 上揭論文, pp.233-234 ; 金疇洙, 前揭論文, p.21
VI. 結 論
_ 家族法의 規定內容은 그 國家의 社會的 家族的 文化를 評價할 수 있는 尺度가 되는 것이라주88) 하더라도, 同姓同本不婚의 原則은 中國에서 由來한 封建制度의 所産物로, 특히 中國의 儒敎的 영향과 壓力으로 우리 나라에 받아 들여졌지만, 그 起源地인 中國의 現行民法에서는 일찌기 廢止되었음을 알았으며, 우리의 國民感情에도 基하는 社會意識에도 合致되지 않고, 憲法前文의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라는 精神에도 反하며, 憲法 第11條 1項의 "法 앞에 平等", 第10條의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 第36條 1項의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에도 反하는 등의 違憲性을 排除할 수 없는 矛盾을 안고 있고, 比較法的으로도 우리 나라와 같은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주89) 非科學的 非合理的 非近代的 非現實的인 制度的 要素를 지니고 있어주90) 傳統的 倫理 道德觀念에 의해 이 制度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强要하는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制度를 廢止하거나 改善한다고 해서 人倫的 優生學的 見地에서 용납될 수 없는 同姓婚을 적극 권장하거나 近親間의 婚姻을 認定한다는 것이 아니며, 廢止나 改善되기까지는 적어도 民法 第809條 第1項과 第2項을 第815條 및 第777條를 참작하여 "直系血族이나 8寸 以內의 傍系血族"과 "直系姻戚과 4寸 以內의 傍系血族"으로 解釋하여 施行上 一致性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주91) 이 외의 同姓同本婚은 第816條에 의한 取消婚으로서, 이것이 第820條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婚姻申告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戶籍公務員은 이를 受理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立法論的 措置로서, 韓國民事法學會의 改正試案과 같이 第809條를 "(近親婚의 禁止)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婚姻하지 못한다.
주88) 金容漢, 上揭論文, p.230
주89) 上揭論文, pp.233-234 ; 金疇洙, 前揭論文, p.10 ; 黃迪仁, 前揭論文(法務資料), p.244
주90) 金容漢, 上揭論文, pp.230-231 ; 韓國民事法學會, 前揭書, p.150
주91) 金疇洙, 前揭書(親族相續法), p.130 ; 朴秉豪, 前揭書(家族法), pp.71-72
_ 1. 8寸 以內의 血族사이 2. 直系姻戚사이 3. 養親族이었거나 直系姻戚이었던 者사이"로 改正하고,주92) 關聯規定인 第815 816 817 820條 등을 改廢 調整하여, 優生學的 側面에서나 比較法的[111] 側面에서나 國民의 道德觀念과 現實的 親族感情의 側面에서나 憲法上 婚姻의 自由와 男女平等原則의 面에서나 보다 合理的 同姓同本禁婚 등의 近親不婚制가 定着되기를 促求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改正의 當爲性과 必要性을 主張한다.
주92) 金疇洙, 上揭書, p.130 ; 同, 前揭論文, p.21 ; 金容漢, 前揭書, p.159-160 ; 同, 前揭論文, p.234 ; 黃迪仁, 前揭論文(法務資料), p.246 ; 朴在佑, 前揭論文, p.103 ; 韓國民事法學會, 前揭書, p.150 ; 大韓辯護士協會, 「改正家族法의 問題點」, 人權과 正義 第165號(1990.5),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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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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