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Ⅱ. 본론
결론 및 제언
Ⅱ. 본론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기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기본방향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여성부
진명희서현순(2004). 345세 유아의 놀이선호도와 놀이참여 유형에서의 성유형성 비교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4(3), 141-160.
한국 여성 개발원(1995). 유아교육기관에서 성역할 교수 학습과정 분석 95 연구보고서 200-1
(참고사항)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령
남녀차별금지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34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저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9호)에서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을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연구를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 선택 기회, 진로선택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진명희서현순(2004). 345세 유아의 놀이선호도와 놀이참여 유형에서의 성유형성 비교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4(3), 141-160.
한국 여성 개발원(1995). 유아교육기관에서 성역할 교수 학습과정 분석 95 연구보고서 200-1
(참고사항)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령
남녀차별금지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34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저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9호)에서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을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연구를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 선택 기회, 진로선택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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