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종류 및 특성과 방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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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제도의 종류 및 특성과 방법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다. 재량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의 재한

4. 휴게시간

5. 휴일

6. 가산임금

7. 연차휴가

본문내용

합의
제한없음
여성근로자


동의
동의
일부허용
임신중인 자

금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산후 1년
이하인 자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동의,
노동부장관인가
동의,
노동부장관인가

18세 미만자
1주 40시간,
1일 7시간
1주 6시간
(1일 1시간)



유해위험
1주 34시간
1일 6시간
4.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제53조 1항 2항 : 위반하면 제113조의 벌칙 적용).
(1) ‘휴게’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작업종료 후 또는 작업개시 전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도중의 어느 시간대라도 무방하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지만, 자유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5분, 10분 등) 분할해서는 안 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휴게시간중의 외출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만 직장질서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조치(외출신고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외출허가제 등)는 허용된다.
5. 휴일
가.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4조 : 위반하면 113조의 벌칙 적용). 주휴제(주 1일 휴무제)는 기독교의 안식일에서 유래하여 전 세계에 보편화된 것을 따른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주휴 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급’ 주휴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1) ‘1주일에 평균 1회’란 1주일을 초과하는 상당기간에 걸쳐 평균하여 1주일에 1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일의 기간에 1회를 말한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실시하는 이상 적법하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회의 휴일, 즉 1일의 휴일은 역일을 지정하여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행정해석은 교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역일에 걸쳐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도 1일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주의 어느 요일로 특정 고정하여 실시하지만 법률상 어느 요일로 특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경우에도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다.
(2)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이란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휴일수당’이라 부를 수 있다)이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할 주휴수당은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이라 해석된다. 월급제임금에 있어서 소정의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급제임금에 있어서 소정의 일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3)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시 → 연장가산포함됨
나. 기타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다. 약정휴일
- 자체적으로 정함(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6.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 : 위반하면 112조의 벌칙 적용). 가산임금제는 연장 휴일야간근로를 경제적 압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억제하면서 이러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연차휴가
가.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휴식, 오락 및 능력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를 가산하도록(총 휴가일수 20일 한도) 규정하고(제59조), 이와 별도로 1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57조).
그러나 2003년 개정법은 국제기준에 따라 종전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로 일원화하면서, 휴가권 발생요건과 휴가일수 등을 대폭 개편하고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를 가산하며(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제59조1ㆍ2ㆍ4항)
(3) 연차휴가제도의 골격은 사용자가 일정비율의 출근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소정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근로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연히 소정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휴가권)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한편, 휴가는 휴일의 경우와 달리 미리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가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휴가의 시기가 특정되어야 한다. 휴가의 시기는 휴가 권을 가진 근로자 쪽에서 청구(지정)할 수 있고(시기지정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이와 같이 근로자의 청구를 요소로 하는 시기지정권은 이미 발생한 휴가권에 대하여 그 휴가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휴가권은 객관적 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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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4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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