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5조(영조물책임) 판례분석(김포공항 소음,가짜비아그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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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5조(영조물책임) 판례분석(김포공항 소음,가짜비아그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배상법 5조

2. 국가배상법 5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김포공항 소음 판례
(2) 가짜비아그라 판례

본문내용

으로 적발되어 경찰 3명과 경찰서에 동행하게 된다. 망인은 경찰서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책상 뒤에 있는 철제 베란다 문을 열고 6m80cm의 거리를 도망가다가 43cm의 턱을 밟고 1m47cm높이의 난간을 넘어 바깥쪽으로 뛰어 내린다. 이에 경찰관들은 망인의 뒤를 쫓아 오른손으로 망인의 목덜미를 붙잡았으나 결국 체중에 못이겨 손을 놓치고, 결국 망인은 경찰서 뒤쪽 정원에 떨어져서 죽게된다. 이에 따라 망인의 가족들이 폭행치사 및 독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 된다. 이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베란다의 난간위에 약 2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이 성금 500만원을 모아 망인의 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측 주장
이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망인에게 한 경창관 들의 수사 과정에서 폭언욕설을 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경찰관들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망인이 임의동행하면서 “창피해, 죽어야지”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살의 낌새를 무시하였다는점, ②망인이 만 60세로서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일전 탈장수술을 받아 행동이 느렸을 것이므로, 책상과 출입문 사이 80㎝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놓인 의자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든다.
세 번째, 원고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즉, 사무실의 베란다나 출입문에 자살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쟁점
원고측이 주장한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강압수사와 감시의무해태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쟁점의 분석
가. 강압수사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 폭언 욕설이과 강압수사는 법령에 어긋나므로 사실여부 인정시 국가배상법 2조 성립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나. 감시해태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상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가 문제된다. 고의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과실이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게을리 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경찰관들에게는 감시의무라는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 하므로 입증시 국가배상법 2조가 성립된다.
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여부는 영조물의 통상적 용법에 따라 이용될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설과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위반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이 있으나 판례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 판례는 관리자의 관리의무 보다는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 물리적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판단시 완벽 무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만을 갖추면 족한다.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치또는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5)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강압수사 여부)
법원은 원고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거나 위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하였고 원고가 경찰관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감시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감시의무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창피해, 죽어야지”라는 말로 경찰관들이 망인의 자살을 예상하기 불가능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망인의 목덜미를 붙들었으나 놓친점을 미루어 보아 망인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여부)
베란다의 난간이 사람의 추락을 막기에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거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베란다를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도주 또는 자살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라.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사고로 인한 장례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기각한다.
6) 소 결
이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5조 책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경찰관의 감시 소홀이라는 점에서 2조, 베란다나 출입문의 안전시설 여부에서 5조 책임이 같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 판례를 5조책임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 판례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이 설치관리상의 하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영조물이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춰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도주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서 영조물을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위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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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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