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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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라는 설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4. 구상권
_ 하천에 부실공사를 한 자 등 손해의 원인에 따로 책임을 질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77] _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통설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자가 피고가 되어 배상책임을 진 때에는 설치 관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V. 결 어
_ 하천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의 하자는 하천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하천은 강학상 자연공물에 속하는 것이어서 본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관리하고 개량공사 등의 치수공사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높여가는 정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법률질서의 견지에서 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은 법률상의 책임으로 전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_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하천유역의 변화는 하천수해발생의 증가를 예상케 하고 있다. 1984년 9월 망원유수지 갑문붕괴사고로 손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이 10월 23일에 이어 다시 12월에 102명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_ 시민권리의식의 고양과 기업영농의 확대는 하천수해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청구가 갈수록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_ 하천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사업인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현재로는 하천관리행정에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 국토개발계획이나 하천관리의 중앙집권화경향이 강하여질수록 이러한 양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천관리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은 국민이 하천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된다. 풍수해에 의한 하천수해를 천재로서 체념하여온 과거의 의식속의 국민의 관용성 속에 하천관리행정이 안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불가항력론이나 도상론 또는 재정적 제도론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천관리법 제도의 전개 확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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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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