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적 관리적 맥락의 민관협력의 필요성
2. 경제적 관리적 맥락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2. 경제적 관리적 맥락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본문내용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서비스협력팀장은 협의체 사무국 소장이 겸임하며 공적조직인 생활지원국의 협력조정팀장은 당연직 서비스협력팀의 팀원이 됨.
- 서비스협력팀장과 팀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4) 모형의 장단점
○ 이 모형의 장점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 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는 점
○ 이 모형의 단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간의 영역간 경계가 분명하고, 문화적 이질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즉, 주민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특히,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의 허약한 인적, 물적 구조상 주민생활지원협의체의 운영자체가 파행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생활지원국이나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협의체에 역량을 분산하고 직접 참여하여야 보다 지역주민 중심적이고 통합적이며 문제해결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협의체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조직 직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책과제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마련
- 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통하여 민관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행함.
○ 둘째, 인력의 증원과 적정 배치
- 애초부터 ‘선(先) 현원 내 재배치, 후(後) 필요인력 증원’이란 원칙을 두었던 바, 지금 단계에서 8대서비스를 위한 행정직 및 복지직의 순증 배치를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시행할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력 T/O 인정이 절실
○ 셋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효과 구현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
- 복지부 등 주요부처와 행자부 사이의 상시 협력조정체계 수립, 행자부의 담당 부서 마련, 지역의 민관협의체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교육체계 강화
○ 넷째,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과 개편성과 도출에 대한 자발적 노력
- 지방정부는 민관협력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 의지와 최적의 조직설계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대안 지속 마련
○ 다섯째, 민관협력에 부응한 민간의 역량 성숙
- 관(官)과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 및 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임. 따라서 민-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민관 협력시의 대표성 확보 및 의견수렵 방식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서비스협력팀장과 팀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4) 모형의 장단점
○ 이 모형의 장점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 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는 점
○ 이 모형의 단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간의 영역간 경계가 분명하고, 문화적 이질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즉, 주민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특히,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의 허약한 인적, 물적 구조상 주민생활지원협의체의 운영자체가 파행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생활지원국이나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협의체에 역량을 분산하고 직접 참여하여야 보다 지역주민 중심적이고 통합적이며 문제해결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협의체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조직 직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책과제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마련
- 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통하여 민관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행함.
○ 둘째, 인력의 증원과 적정 배치
- 애초부터 ‘선(先) 현원 내 재배치, 후(後) 필요인력 증원’이란 원칙을 두었던 바, 지금 단계에서 8대서비스를 위한 행정직 및 복지직의 순증 배치를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시행할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력 T/O 인정이 절실
○ 셋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효과 구현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
- 복지부 등 주요부처와 행자부 사이의 상시 협력조정체계 수립, 행자부의 담당 부서 마련, 지역의 민관협의체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교육체계 강화
○ 넷째,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과 개편성과 도출에 대한 자발적 노력
- 지방정부는 민관협력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 의지와 최적의 조직설계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대안 지속 마련
○ 다섯째, 민관협력에 부응한 민간의 역량 성숙
- 관(官)과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 및 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임. 따라서 민-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민관 협력시의 대표성 확보 및 의견수렵 방식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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