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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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2.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가족복지대책
3. 아동의 권리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2.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 협약
3. 학대아동과 인권
4. 아동권리와 인권
5.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6. UN 아동권리협약

Ⅲ. 결론
1. 학대아동의 인권의 현주소
2. 학대아동의 인권 침해 실태 사례(두가지)
3.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학대아동에 관한 개입과 그 한계
4. 학대아동을 위한 정책 ․ 실천적 방향제시와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으로 참여할 뿐이다.
4. 학대아동을 위한 정책 실천적 방향제시와 우리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학대아동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대아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본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학대 아동을 위한 정책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와 사회복지현장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안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했을 때 센터마다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한 접근은 학대아동이 받게 될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학대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책임과 권한을 소유한 아동보호조정자를 둘 수 있어야 센터 간 혹은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방센터가 있는 각 지역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관련영역이 아동보호의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과 방안을 법과 지침서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판결의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학대사정을 거부할 경우 아동의 보호, 건강, 발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발효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parents responsibilities order) 제도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에게는 ‘아동보호 인증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승인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원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업무분담에 있어, 사례관리자와 치료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아동을 격리한 상담원이 부모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다. 이는 아동 성학대의 경우 성 학대 아동의 조사, 사법부 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의 지원으로 2004년 6월 설립된 ‘해바라기 아동센터’ 와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성학 대 아동의 보호과정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에 명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센터 당 직원은 8명이지만 예산지원은 5명에 불과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야간 등 긴급출동 시 어려움이 있는 등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여건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직원들의 인력문제와 업무환경에 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 종결과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종결은 학대를 다루는 어느 특정 관련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 법조, 심리영역 등 아동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 종결과 더불어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학대아동 명단 등록 기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파악된 피학대 아동의 명단과 아동학대자의 명단을 확보, 전국단위로 관리하는 중앙등록 관리시스템(child abuse registry)을 개발하여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사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아동명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학대상황이 종결되면 명단에서 아동의 이름을 제외하는 심사도 수행하게 된다. 그 밖의 대책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 일대일 아동보호서비스(Key child) 제도 개발실행, 사후관리 일환으로 가정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아동과 부모의 참여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책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본 분과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법자들의 관심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논의에서 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참여보장 이라든지, 작년 시설의 2교대 투쟁에서 보여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집단적 요구투쟁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대아동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대안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신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기반과 객관적 지위를 실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동의의 폭과 수준이 학대아동 인권을 위한 정치적 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인권을 고민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부문과의 연대와 전술적 다양성과 운동의 지속성의 확보 또한 중요하겠다. 이제 학대아동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더 이상 교착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제언
(Brest Feeding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황혜원,
2005,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아동권리연구 제 3권 제 1호, 안동현 등, 1997년 2월 27일,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와 가족지원 (Child Rights and Family Support)
조흥식, 1998, 한국아동복지학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서문희,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김의영, 2002,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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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4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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