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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제도][감사원][감사기구][감사이론][감사원칙]감사(감사제도)의 개념, 감사(감사제도)의 분류,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이론, 감사(감사제도)의 원칙, 감사(감사제도)의 기구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감사(감사제도)의 개념

Ⅲ. 감사(감사제도)의 분류

Ⅳ.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Ⅴ. 감사(감사제도)의 이론
1. 대리인 이론
2. 시스템 이론
3. 두 이론의 관계
1)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
2)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3) 감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가

Ⅵ. 감사(감사제도)의 원칙
1. 적법성(적격성)
2. 공정성
3. 기밀성
4. 경제성
5. 합리적 근거

Ⅶ. 감사(감사제도)의 기구
1. 감사원
1) 조직
2) 감사대상
3) 감사원의 기능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2) 기능
3) 감사원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제도행정상의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 보고 및 대통령에의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령의 개정개폐 및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사무처
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 12 차장 직속으로 기획관리실, 공보실, 비상계획실, 총무과 및 감사활동부서 7개 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교육원
감사교육원은 사무총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의 연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감사교육원에는 교육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있다.
2) 감사대상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들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고 그들의 사무와 소속직원들의 직무를 감찰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와 한국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나 일부 또는 대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들의 회계를 검사하고 그들의 사무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3)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은 결산의 확인, 감사, 심사결정 및 의견표시 등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기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감사는 감사원 기능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검사는 재무활동의 합법성, 경제능률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원법에서는 필요적 검사 사항과 국무총리가 요구했을 때 검사하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검사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이므로 회계검사에 관한 한,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사법기관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회계검사는 형식적기술적 차원이지 실질적 업무내용에 대한 통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직무감찰은 비 재무적 활동의 합법성, 경제효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우리나라의 자체감사기구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각급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각 기관마다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도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자체감사기구는 각 기관의 직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는 대개 차관 직속으로 감사관(일반직 2급)을 두고 있다. 자체감사는 기관장에 대한 스텝 조직으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관내부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주로 지방기관과 소속기관의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 소속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감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는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적용범위, 감사대상기관, 감사종류, 운영절차, 감사 공무원 자격, 특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가 수행되고 있다.
2) 기능
자체감사기구는 행정관리자에 대한 스텝 부서로서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여부 등을 검토분석한 후 그 내용을 관리 층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층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자체감사(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부분감사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감사원과의 관계
행정전반을 통제하는 감사원과 소속기관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자체감사기구는 계층적인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역할 분담적인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관들에 대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자체감사기관들은 감사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점은 미국의 경우와 같다.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방향의 제시감사계획의 조정감사의 위임감사정보의 교환감사요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감사원의 지도와 지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법 제28조는 중앙부서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감사원은 그 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원법규집
* 감사원(1995), 감사원법 개관
* 김명수·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명출판사
* 김영수(1998),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 김홍식(1998),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울산광역시(1999), 감사업무편람, 울산광역시
* 정우일(2004), 행정통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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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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