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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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적인 사회, 즉 대단히 동질적인 사회유형과 대단히 이질적인 사회유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분쟁처리방식이다. 관용은 사회적 관계가 아주 긴밀하거나 아주 느슨한 양극의 사회유형과 친화성을 가진다. 현대인들은 이런 두 극단적 유형의 사회를 매일매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과 사회가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다.
Ⅲ. 訴訟 等에 依한 分爭處理
1. 民事訴訟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빚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때, 법이 존재하지 않던 원시시대에선 자력구제 등을 통한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는 폭력난무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힘이 없는 약자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문명사회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공익적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 현행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뒤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될 때까지 모두 14차례 개정되었으며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있다.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민사소송은 분쟁처리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가. 화해(和解)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 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내용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재판상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 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 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조정(調停)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이고, 또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소송과 다르다.
다. 중재(仲裁)
중재는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선출된 仲裁人의 仲裁判定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계약 또는 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항변하면 법원은 그 소를 취하한다. 중재절차를 진행한 때에 행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중립성을 잃고 당사자의 이익대변인 구실을 할 수 있으며,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재인이 될 우려를 갖고 있다.
Ⅳ. 맺음말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하고 다양해 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회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분쟁처리형태가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렵·채집의 단순한 원시사회에서는 복수나 회피 등의 한정된 분쟁처리방식만이 가능하다.
訴訟은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친하다. 타인들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한 사회에서 소송은 유효한 분쟁처리절차가 될 수 없다.
한편 協商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분쟁처리유형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협상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들에 의하여 협상이 대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어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전통의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없는 만큼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쟁처리 방향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당사자간 불평등의 교정과 연결고리의 확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정된 수의 변호사들은 소송업무만 수행하기도 벅찬 지경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본인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안이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쪽의 개혁이 필요하다. 소송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외의 다른 분쟁해결방안도 널리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3.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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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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