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있어우리나라의입장과일본입장을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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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에있어우리나라의입장과일본입장을비교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1.용어의 정의
(1)섬
(2)영해
(3)영해의 폭
(4)영해의 법적지위
(5)접속수역
(6)배타적경제수역(EEZ)
2.한일어업협정
(1)배경
(2)내용
(3)독도와 관련성
3.우리의 입장
(1)외교통상부의 기본적 입장
(2)ICJ 규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3)신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학계의 비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4)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배
4.일본의 입장
(1)선점
(2)선점과 독도
(3)일본의 의도

제3절 결론

본문내용

겠다는 입장이다.
외통부는 독도에 대해 전면적인 입도허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은 독도가 분명히 우리땅인데 우리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인식이 있었다.그러나 외통부는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독도 입도는 지난 수십년간 자유롭게 허용되었다고 한다.단 독도의 위치나 기상 조건이 특이해서 사실상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못했음도 밝히고 있다.
즉 날씨가 허용되고 독도를 천염기념물로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데 지장 없는 범위 내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안이다.
(2)ICJ (국제사법재판소) 규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외통부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도 안 되고 응소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으므로 ICJ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땅인데 우리가 스스로 분쟁을 인정해서 ICJ에 소송이 진행되면 일본의 전략에 말리게 된다. ICJ 규정에 의하면 소송적격은 오로지 국가에게만 있다. 다만 권고에 대해서는 UN의 국제기구는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적 성격이다. 여하튼 어느 국가든지 ICJ에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소할 필요가 없다. 이점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가장 큰 차이이다.국내법의 원칙은 강제관할이지만 국제법의 원칙은 임의관할이다.
ICJ 규정 제36조 2항은 선택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선택적 조항을 수락한 국가끼리는 강제관할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소할 필요가 없다. 즉 일본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우리가 응소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
(3)신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학계의 비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학계 일부, 나아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비판의 요점은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독도의 주권을 우리가 중간수역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외통부는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한.일 협정이다고 반박한다.
EEZ는 200해리를 선포할 수 있는데 한,일 양국 모두 200해리로 할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상당수 발생한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에는 영해를 12해리로 선포하여 확실하게 우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배
삼국사기를 통해 신라 지증왕13년에 이사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서 약 1500년간 독도는 우리 영토의 일부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한 상태에서 독도가 일본령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조약법 협약 제42조는 무효사유를 상대적 무효사유와 절대적 무효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상대적 무효는 무효주장을 할 수만 있다. 그러나 절대적 무효사유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사유에는 3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위반’ 등 3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의 을사보호조약은 국가대표인 자연인에 대한 강박이므로 이는 시대를 초원하여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4.일본의 입장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를 편입한 것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이다. 일본은 독도 에 대해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 점유의 원칙을 들어서 자국의 영토라 주장한다.
(1)선점
(가)선점의 의의
선점이란 무주지역을 타국에 앞서 국가가 영유의사를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서 성립하는 영역취득의 방법이다.
(나)선점의 현대적 기능
오늘날 선점이론이 갖는 의미는 과거의 선점에 대한 국경분쟁이나 또는 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역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선점과 독도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있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고 무주지가 아니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취해 온 공도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905년에 이른바 시마네현고시로써 독도를 그 현에 편입하여 선점은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박한다. 첫째 일본이 이해관계국에 대해 통고가 없었다는점, 둘째 선점의 의사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불과한 점, 셋째 1905년 당시 일본은 한일협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 정식의 항의가 없었음을 원용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등의 이유로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3)일본의 의도
일본의 독도관련문제에 있어서 시마네현의 조치나 정치인들의 망언의 의도는 한국을 자극하고 독도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시켜서 ICJ등을 통한 소송을 위해서이다. 즉 엄연한 한국영토에 대해 분쟁 지역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서 자국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승리를 하려는 의도이다.
제3절 결론
독도는 단순한 섬이 상의 가치를 지닌다. 풍부한 자원, 군사적 요충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등등 일본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관련 문제 제소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응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인 결정적 기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0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5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월한 원칙에 있다. 다만 국제법이라는 것이 국내법에 비해 구속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악용한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의 예로 부시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일본의 국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다는 걸 항시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하여 나올 경우 국제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국제법 역시 확립된 학문이기 보다는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력향상만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가장 확실시 해두는 길이다.
*참고문헌
1.김대순(2000),국제법론(제6판),삼영사,서울
2.김명기(1996),국제법원론,박영사,서울
3.김정균.성재호(1998)국제법(제3개정판),박영사,서울
4.정영진(2001),국제법(제4판),신조사,서울
5.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키워드

독도,   일본,   한국,   영토분쟁,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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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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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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