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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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3. 농지제도의 문제점

4.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5. 나의 주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이들 용도 구분을 자연환경, 경관, 향토문화적 가치훼손 여부 등 검토한 상태에서 각 시군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토록 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 농업보호구역 안은 농업환경보호에 충실하게 환경오염 발생정도를 감안하여 행위제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구역 내 허용행위 외에 농촌 휴양시설 등 오염 발생이 경미한 시설은 허용하나,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 중에서도 목욕탕축산시설 등은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됩니다. 농산물 판매시설, 농업인단체의 공동편의시설 등을 허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농지전용: 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일
농지임대차: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쌀 전업농들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
자경: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
1 = 100ha, 1ha = 0.01
경자유전의 원칙: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토지는 소유하지 못 함
필지: 토지의 단위로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를 늘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검토하여 농사 지을 사람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농지구입에 꼭 필요한 증명서
처분명령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 받는 것
농지이용실태조사: 96.1.1.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거나 임대 등을 하는 경우, 학교 또는 농업관련기관 등에서 취득한 시험, 연구 실습용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조사기준은 10월1일 이며 조사내용은 96.1.1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
이행강제금제도: 농지는 그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먼저 처분 명령이 오고 처분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매년 당해 농지의 토지 가액의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
개발이익환수: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
개발부담금
ㅇ 제정목적: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89.12.30 법률제정)
ㅇ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ㅇ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300평 이상의 토지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500평 이상의 토지
ㅇ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ㅇ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 정상지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율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ㅇ 부과·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 후 6월내에 납부
농업진흥지역제도(출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집)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양도소득세: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권역: 어떤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나 영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 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이면서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
용도지역제: 하나의 도시를 몇 개의 용도 지역으로 분할 한 후, 용도 지역의 종류에 따라 특정용도 건축물의 입지 또는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제도
GIS자료 구축: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교통통신등과 같은 지형관련 분야에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국토환경지도(출처: 환경부)
규제지도
개발권양도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인 간에 거래 할 수 있도록 한 것
농지조성비: 전/답의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 즉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 농지가 없어지는 만큼 다른 곳에 농지를 조성 할 수 있게 그만큼의 돈을 내는 것(표 참조)
공시지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같은 말로써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농지전용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부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농지은행제도: 부채 및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다시 임대하는 제도로 부채 및 재해농가의 농지 매입한 뒤에 매각 한 후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 재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 또한 농지를 매각한 농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 안정되면 매각농지를 재매입하게 하는 것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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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0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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