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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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용정리와 구성

Ⅲ. 루소의 사회계약론 각 장의 중심사상과 명제
제 1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부 - 주권에 대하여
제 3부 - 정부에 대하여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Ⅳ.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심사상에 대한 나의 입장
1. 루소의 혁명적 선언
2. 민중의 저항원리
3. 권력에 대한 이해

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못한 법이다. 소위 강자의 권리란 여기서 비롯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인된 권리다. 그러나 폭력이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폭력에 굴복함은 불가피한 행위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찌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권리라는 말은 폭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폭력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함은 곧 인간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이면 가지는 권리를, 나아가서는 그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 인간이 무제한의 복종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을 규정한 계약은 무의미하며 모순적이다. 싸움터에서 승자가 패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다.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다. 전쟁 관계에서 개인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일 따름이며, 개인의 자격은 인간이 아니고 그저 병사일 뿐이다. 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권리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노예와 권리라는 말은 서로 모순된다.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나는 너와 계약을 맺는다. 그 부담은 전적으로 네가 지고 그 이득은 모두 내가 차지한다. 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안은 이 계약을 지킬 테니, 너도 내가 좋아하는 동안은 계약을 지켜라.? 이 말이 개인에게 한 것이든, 아니면 전 인민에게 한 것이든간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대중을 굴복시킨다는 것과 한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하는 계약이 없다면, 선거가 만장일치가 아닌 다음에야 소수가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어디 있겠으며, 또 주인을 원하는 백 사람이 그를 원치 않는 열 사람을 대신해 투표할 권리가 어디서 생겨나겠는가? 다수결의 법칙도 그 자체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최소한 한 번은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내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의 취지는 이렇다.
?공동의 전체 힘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연합 형태, 그리고 이에 대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 형태를 발견할 것.?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셈이 된다.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되는 이 공적 인격을 이름하여 공화국 또는 정체라 부른다. 구성원들은 이것이 수동적일 때는 국가,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 그리고 유사한 것들과 비교할 때는 권력이라 부른다.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 불리고, 개인의 의미에서는 시민, 법률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는 신민이라 불린다. 유명무실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계약에는, 전체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단체에 의하여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내포된다. 이 약속이 있어야만 다른 약속들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한다는 의미다.
자연적 상태로부터 시민신분으로 옮겨 가는 이러한 이행은 인간 내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의 행위에서 정의가 본능을 대신하고, 인간의 행동은 과거에 없었던 도덕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 얻어 낸 이득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신 새로 얻는 것도 많다. 그의 능력은 단련되어 개발된다. 사상의 폭이 넓어지고 영혼은 고양되며 지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이 사회계약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인 반면, 인간이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단, 폭력의 결과일 뿐인 점유 또는 선취권은, 확실한 명분 위에서만 성립되는 소유권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선취권은 강자의 권리보다는 진실하지만, 이것이 참된 권리가 되려면 소유권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권리에서 사람들이 보다 존중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토지에 대하여 선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토지에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을 점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동과 경작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신분이 되면 우리는 정신적 자유도 얻을 수 있다. 오로지 욕망의 충동만을 따르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좇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평등으로 대치한다.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루소의 사회 계약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도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업적이 당시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후로 몇 세기가 더 지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힌 현 시대에도 루소의 업적은 유효하다.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 검은 돈이 오가고, 볼썽 사나운 권력간의 야합이 판치고 있다. 보편적 이익보다는 개별적 이익, 집단적 이익이 우선시되어 각종 특혜가 만연하고 있다. 사법권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가권력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으며, 국가의 인권 침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이 사회계약에 의해 인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고, 국가는 인민들의 종복에 불과하다는 루소의 말을 되새겨보는건 어떨까하고 감히 논해본다.
Ⅶ. 참고문헌
백종현, 『서양근대철학』
장자크 루소, 정영하 옮김,『사회계약론』, 산수야,2005
이용철, 『루소 (분열된 영혼)』, 태학사, 2006
한국사회 윤리연구회, 『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현실사,2003
장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자크 루소 지음, 『사회계약론 상식.인권론 (세계의사상 6)』,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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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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