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법적,사회문화 환경의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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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법적,사회문화 환경의 FDI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환경과 FDI
1. 투자 인센티브제도와 각 종 정책 및 혜택
(1)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와 필요성
(1-1) 외부적 경쟁환경
(1-2) 내부적 경쟁환경
(2) 아세안 및 아일랜드의 통상정책
(3)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현황 및 분포
(5)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차등화 검토
(6)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및 one-stop 서비스 강화
(6-1)「Invest Korea」가 지정한 PM(Project Manager)
(6-2)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확대 개편 ⇒ Invest KOREA
(7) 외국인 투자유치제의 비교
2. FDI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요소
(1) 경제성장
(2) 민영화
(3) 물가상승
(4) GNP 규모
(5) 국제수지표
(6) 경제 지리적 요소

Ⅱ. 투자 대상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FDI
1. 사회․문화적 환경의 의의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념
(1-1) 사회․문화적 환경과 기업 활동
(1-2) 체계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의 분석 방법
(1-3) 문화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2.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
3. 사회․문화적 환경의 분석과 평가
(1-1) 문화적 환경 차이의 분석 : 부분분석 vs 종합분석
(3) 사회․문화적 환경의 분석모형

Ⅲ.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환경과 FDI
1. 정치적 위험의 정의
2. 정치적 위험의 구분
3. 정치적 환경의 변화 분석
(1) 정치적 환경변화의 중요성
(2) 정치적 환경 변화 분석의 기준
(3) 정치적 위험의 분석방법
4. 현지국의 정치적 환경요소
5. 본국의 정치적 환경 요소
(1) 본국의 행동
(2) 본국의 압력단체
6. 현지국의 정치적 FDI 규제

Ⅳ. 투자 대상국의 법률적 환경과 FDI
1. 법률적 환경의 의의
2. 해외직접투자시 법률문제
(1) 현지국의 법률체계
(2) 해외전출시 직면하게 되는 주요 법률문제
(3) 계약서의 언어 선택
(4) 법률적 조직형태의 선택
(5) 법적 관할권의 지정
3. 국제경영상활동상의 주요 법률문제
(1) 법의 영토외 적용
4. 해외직접투자시 법률적 분쟁해결
(1) 분쟁해결 방법
(2) 분쟁해결 중재기관
5.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한 국제적 규제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지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
6. 무역거래절차와 무역계약
7. 분쟁 사례

본문내용

도 했다. LG전자도 이에 맞서 마쓰시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마쓰시타 제품의 한 국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마쓰시타 제품 수입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사도 PDP관련 특허분쟁을 벌여 지난해 6월 상호특허 사용계약 형태로 분쟁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PDP모듈 특허 협상으로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한ㆍ일간 특허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마쓰시타 특허분쟁 일지]
11월 1일 : 마쓰시타가 LGEJP(LG전자 일본법인)에 대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동경지법) 및 수입금지신청(동경세관)
11월 2일 : (LG전자)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PDP TV 수입제재조치 신청
11월 3일 : (LG전자) 서울중앙지법에 마쓰시타 한국법인(파나소닉코리아)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11월 11일 : (동경세관)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 ‘수리’
11월 12일 : (LG전자)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PDP TV 수입제재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11월 18일 : (마쓰시타) 한국 특허청에 LG전자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
11월 29일 : (무역위원회) LG전자의 잠정조치신청 ‘승인’
12월 27일: (LG전자) 일본 특허청 마쓰시타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3) 한국의 주세 분쟁
1997년 4월 9일 EC는 한국이 그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HS2208에 속하는 주 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22조 1항 및 DSU 제 4조에 근거하여 한국과 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5월 29일 EC와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 나, 상호 만족 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함.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 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함.
1997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함. 1997년 12월 5일 WTO 사무총장은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구성함.
동 분쟁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 3국 참여를 신청함.
한국의 조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계 로 과세하고 있음. 현재 맥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 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주세액의 1 0% 또는 30%(주 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음.
EC는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 월 17일 브뤼 셀에서 한.EC 주세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C는 한국에 대해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그 후 한국은 동년 3월 중순경 EC측에 대해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 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함. 그러나 동년 4월 2일 EC는 동사안을 WTO에 제소하여 WTO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함.
최근 패널은 내년 말까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을 판결함
참고문헌
Ⅰ. 책
강인수(2003) “국제통상론”, 박영사
김철(2005) “해외투자론”, 두남
강태구(2002) “국제경영”, 박영사(양영각)
이덕훈(2004) “글로벌기업경영”, 학문사
노택환, 김진삼, 조현정, 서민교(2004)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Ⅱ. 인터넷
◎<산업자원부(www.mocie.go.kr)→산업자원부DB검색→03. 06“외국인투자인센티브 및
one-stop서비스 강화”>

◎<머니투데이(www.moneytoday.co.kr)->2005. 05. 04 10:11“아일랜드 기업경쟁력 원천은
투자인센티브”>
◎<재정경제부→자료실→2004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동향>
◎<삼성경제연구소→해외투자의요인, 영향 및 정책분석>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DB검색→2003말 기준 “외국인투자전략과 대책”>
◎<산업자원부(www.moice.go.kr)→산업자원DB→2003. 06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전자신문(www.etimesi.com) 2005. 04.08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차등화검토”>
◎<전국경제인 연합회→current issue→경제동향 및 이슈 2003. 05.06>



◎<네이버검색→국제마케팅의문화적환경→웹문서의
www.sogang.ac.kr/~chollee/cyber_lecture/global/chapter>
◎<참고자료:네이버 포스트 기업 브랜드 키우기 4-12창업 & 프랜차이즈 2005.08.06>
◎<네이버검색→종합적 문화적 환경분석→웹문서의
www.sogang.ac.kr/%7Echollee/cyber_lecture/ibiz.ppt>
◎<한국 투명성기구(http://www.ti.or.kr)→핫 이슈→2005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요약>
◎<한국투명성기구(http://www.ti.or.kr/)→자료실→[자료]2005 CPI 보도자료[한글] 재구성>

◎<머니투데이(www.moneytoday.co.kr)→검색창→LG전자, 마쓰시타와 PDP협상 타결(종합) 200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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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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