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물품하자로 인한 무역분쟁.
2))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3))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참고자료
2))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3))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참고자료
본문내용
20,482,35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주장하였다. 대체물량의 조급한 조달로 인한 일부품목의 상이와 공급 지연으로, 신청외 베트남 D사와 2차 계약시 감액약정을 하여 미화 56,8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품목과 C사로부터 매수한 품목이 서로 동일하고, 선적기일을 피신청인과 사이에 2001, 9, 10. 까지 연장한 사실과 대체물이 2001, 9, 9. 선적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액약정이 본 건 채무불이행 사실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신청인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는 적법한 사실이다.
*출처 : 대한 상사중재원 홈페이지.
무역계약론 수업 자료.
*출처 : 대한 상사중재원 홈페이지.
무역계약론 수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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