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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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무의 계층간 배분
가. 의 의
나. 사무배분의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2) 개괄적 수권방식
(3) 절충방식
다. 사무배분의 원칙
(1) 현지성의 원칙
(2) 경제성의 원칙
(3) 책임성의 원칙
(4) 종합성의 원칙
라. 사무배분의 기준
(1) 국가사무
(2) 시■도사무
(3) 시■군 및 자치구사무
(4) 인구 50만이상의 시의 사무특례
(5) 자치구 사무의 특례
마. 지방사무처리의 기본원칙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가. 자치사무
나. 단체위임사무
다. 기관위임사무

3. 사무의 종류별 특성
가. 법령상 표현형식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나. 법령상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다. 법령상 감독관계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라. 지방의회의 관여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2) 기관위임사무

4.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본문내용

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그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무의 종류별 특성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사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곤란하나 법령 표현상으로 이를 구분하여 그 성질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령상 표현형식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를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대부분 자치사무로 본다.
현행법령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된 사무로서 사무의 성질이 당해 자치단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본다.
(2) 단체위임사무
법령상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 법령에 『 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사무가 국가적 이해관계와 아울러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본다.
※ 여기에서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칭한다.
(3) 기관위임사무
각종 개별법에 『이 법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령에서 사무위임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본다.
나. 법령상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보조금의 성격이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단체위임사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무를 말한다.
(3) 기관위임사무
보조금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액보조로서 의무적인 위탁금 또는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를 말한다.
다. 법령상 감독관계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소극적감독만을 받는 사무로써 법령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독권행사는 소극적감독에 국한되어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정지가 허용된다.
(2) 단체위임사무
소극적감독 및 제한된 범위내의 적극적감독을 받는 사무를 말한다.
(3) 기관위임사무
소극적 감독과 적극적감독을 받는 사무로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독권 행사시 위임사무에 대하여 적극적감독도 인정되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한 경우도 취소·정지할 수 있다.(법 제156조, 제157조, 제157조의2)
라. 지방의회의 관여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사무감사, 회계감사 등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이다.
(2) 기관위임사무
지방의회가 사무이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는 사무를 말하나 예외적으로 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과 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사무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근거
법 제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94조
법 제9조 제1항 후단, 제94조
법 제93조, 제94조
사무의
성 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시·도, 시·군에 위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무
법령에 의하여 하급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위임)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경비부담
자치단체 부담
국가, 상급단체의 보조 가능
자치단체와 위임기관 공동부담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 부담
지방의회
관 여
관여(의결, 사무감사·조사 가능)
관여(고유사무와 같음)
관여대상이 아님
조례제정
조례제정 가능
조례제정 가능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상급기관
감 독
원칙적으로 감독 불가
소극적(사후, 합법성) 감독 허용
소극적, 합목적성 감독
소극적, 적극적(사후, 합목적성) 감독허용
사무의
예 시
상하수도 사업, 운동장 설치관리, 지방도 신설관리, 청결·소독·오물처리·미화사업, 공설묘지 및 화장장 설치관리, 공중변소 설치관리, 극장의 설치운영
예방접종(전염병예방법), 국세징수(국세징수법), 생활보호(생활보호법), 보건소의 운영
(보건소법),
재해 구호사업
총포수리업 허가, 대통령·국회의원선거사무, 국민투표, 병사사무, 산업 통계, 공유수면매립 면허, 개별지가조사, 천연기념물 관리
4.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서구의 자치법사상에서 발생되었듯이 이 자치사무라는 개념도 국가 이전의 사회로부터 전래된 사무라는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 오늘날의 현대 민주정치이론과 불부합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그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아 사무구분의 실익은 적다고 하겠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동법 제156조(국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동법 제157조의2(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다르게 국가 또는 시·도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에 있어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법 제36조제3항)에 현실적으로 사무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경비보전을 하여야 하는 등 경비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구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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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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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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