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본문내용
의 출석을 명하여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일,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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