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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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Ⅰ. 동성애에 관한 이해

1. 동성애(homosexuality)

2. 동성애자(Homosexual)

2.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성적취향

3. 양성애자(Bi-sexual)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되는 동성애

1. 고대 그리스 및 로마 문화권

2. 중국 문화권

3. 우리나라 문화권

동성애의 원인

정신의학 및 심리학에서의 평가

Ⅱ. 성전환자(Transsexual, Transgender)의 이해

1) 성전환자

2) 성전환증의 원인과 치료

3) 성전환수술의 요건

Ⅲ.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보호의 필요성

Ⅳ.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제안

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의 동향

Ⅵ.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외의 판례

Ⅶ.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맺는 말

본문내용

와 함께 공존하는 본능의 한 부분이지 본능의 이상이 아니다. 정신의 이상은 더더욱 아니다. 동성애자가 주로 하는 성행위는 항문성교(anal sex), oral sex등을 들 수 있다. 윤리교과서나 청소년보호법과 사회 일반은 이를 두고 변태적 성행위로 보는데, 그럼 성행위는 반드시 이성간에 행해져야하며 교과서적인 체위(體位)만을 고수해야 하는가. 항문성교는 불법이고 단죄되어야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가. 또 무슨 근거로 그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사적인 행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편견은 이성애만을 절대적으로 보고 태초부터 존재 해 온 동성애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중 고등 교과 과정에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세상에 변태는 없다. 다만 유일한 변태가 있다면 그것은 강간일 것이다.
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의 동향
법무부, 민주당,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성안한 인권위원회 법안에서 동성애자 권리보혹정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 등등 인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못하도록 명문화 시킬 예정이다. 이는 여, 야 그리고 법무부가 모두 의견이 일치하므로 조만간 그들의 권리가 한 단계 상승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 법안은 네델란드나 벨기에 독일처럼 구체적이고 확실한 권리를 보호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 법안은 단순히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 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Ⅵ.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외의 판례
동성애자들은 커플간의 상속권, 자녀입양, 서로의 의료보장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동성애자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한쪽 파트너가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하며 자녀를 입양할 수도 없으며 커플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세금도 각각 이중으로 내야한다.
이에 대해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2000년 7월 버몬트 주 대법원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부부들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사회 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게되었다. 또한 영국의 대법원은 2000년 10월 동성애자가 죽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는 임차되어있는 국가보조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상속권을 인정했다.
네델란드와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등에서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었고 덴마크의 경우는 86년부터 동성커플이 재산상속을 인정해 왔다.
Ⅶ.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성전환자는 성 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호적정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0년 4월 19일 대전 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있는 경우 군 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권리, 의무행사에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호적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판례는 성 염색체의 구성이나. 사회 통념, 생식능력의 없음 등을 들어 기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법 판례에서는,
...무릇 인간의 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간 사회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에 있어서는 성(sex)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인 성인 성 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 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으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 염색체 구성에 있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항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화의 이상인 변성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데 불과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만 가지고 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Female) 라 할 수 없다.
국내의 성 염색체설과 사회 통념에 기초한 판례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용한 스위스 법원의 1945년 판례가 있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한다.... 개인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맺는 말
우리는 이성애만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성적 지향이 절대 다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등에서 성 전환수술을 원하는 이들에게 수술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동성애자에게 결혼을 합법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들이 누려야 할 법적 지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광범위한 법적 보호는 현재 국내의 인식으로 볼 때 아직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 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물론 동성애자커플의 결혼인정과 자녀입양 등 이성애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네델란드나 덴마크 벨기에 등이 사회적 인식과 상관없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들 사회에는 그 성적 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회의 인식이 바탕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 해도, 사회적 편견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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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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