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과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과 경제>
Ⅰ.법과 경제의 현실관계
1. 경제주의
(1)개발독재
(2)경제성의 원칙
(3)신자유주의와 기업사회와
2. 사법주의
(1)법의 우위와 사회국가적 기획 :
(2)경영합리성의 상실 :
Ⅱ. 법 경제학
(1) 법의 외재적 비판 · 교정요소로서 경제성
(2) 거래비용 최소화 요청
(3)권리 · 의무 분배규칙을 교정하는 법 경제학
Ⅲ. 법과 경제의 관계
1.법과 개인의 경제적 행동
2. 법과 시장 : 법과
경제가 시장을 규율하는 방식

<에버랜드 전환사채>
Ⅰ.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1.의의
2. 발행방식
Ⅱ. 사안의 개요
1. 재벌구조의 특징
2. 삼성의 경영권 승계
3.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4.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문제점
5. 상속세의 절세와 탈세사이
Ⅲ. 재판의 진행 과정
Ⅳ. 사안의 논점
1.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이사의 임무위배행위
2.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Ⅵ.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참조자료

본문내용

배행위가 있음을 전제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환사채 저가 발생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긍정될 때 기대수익과의 차이를 소극적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
Ⅵ.법원의 판단
1. 1심과 2심
장부상 에버랜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전환사채발행 당시 주당 22만3천6백59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8만6백18원이고 1998년 7월 자산재평가 결과 1천2백42억 원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주당 7,700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7천7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등에게 배정해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줬다”며 당시 이사회의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시설자금 조달이라고 했지만 주된 목적은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지배권 획득 등 이재용 씨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등에게 몰아줘 에버랜드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라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허씨 등은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으로 배정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줄 의도였기에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비상장이었던 에버랜드 주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범행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로 징역 5년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이면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형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환사채를 통한 조달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환가격이 낮아진다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임죄의 손해는 기존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래에 취할 이익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는 것이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회사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므로 소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검찰 주장처럼 에버랜드 주가가 최소 8만5천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당시 주가를 평가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에버랜드 주식 가치를 산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2. 대법원 판결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상법 제 330조, 417조)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불을 수 있다는 법리를 실시한 후, 이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버랜드의 이사회가 실권한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제3자 배정으로 인할 수 없다고 보아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여 배임죄가 불성립함을 판결했다.
<나의 생각>
시작은 형법이었다. 법학교수들이 여러 법 가운데 ‘형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고발을 주도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삼성이 법망을 피해가는 바람에) 회사법·공정거래법·세법으로 ‘정의’를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형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작은 양심선언이었다. 2007년 10월29일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50억원 비자금의혹을 제기했다. 그 뒤 김 변호사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폭로했다.
2009년 5월29일 대법원이 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태학·박노빈씨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도 이 점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주식의 저가 발행은 주주들 사이의 민사사건일 뿐이니, 배임죄 혐의로 형사법원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등 당시 삼성 상장계열사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갖고 있던 지분 가치가 내려가는 손해를 입었지만 민사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고 한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과 같다”고 평한다.민사소송으로 해결이 안 되니 형법을 들고 나왔는데, 결론은 다시 민사소송으로 돌아가란 셈이고 경제문제에 있어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만수(2004) : 최신 회계원리, 무역경영사
김영균(1994)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전환 현황분석, 상장협 94추계호
황정인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이상돈(2009) :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과 경제>
<참고 사이트>
네이버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C%97%90%EB%B2%84%EB%9E%9C%EB%93%9C_%EC%A0%84%ED%99%98%EC%82%AC%EC%B1%84_%EC%A0%80%EA%B0%80_%EB%B0%B0%EC%A0%95_%EC%82%AC%EA%B1%B4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2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