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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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등록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 2

Ⅱ. 주체에 관한 요건 ……………………………………………………… 2

Ⅲ. 객체에 관한 요건 ……………………………………………………… 3
1. 발명의 성립성 ………………………………………………………………… 3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 5
3. 신규성 ………………………………………………………………………… 7
4. 진보성 ………………………………………………………………………… 10
5. 확대된 선원 …………………………………………………………………… 13

Ⅳ. 절차적 요건 …………………………………………………………… 15

Ⅴ. 결론 ……………………………………………………………………… 16

본문내용

는 발명
① 공지기술의 단순한 수집 발명
② 공지기술의 단순한 치환전용 발명
③ 공지기술의 단순한 용도변경한정발명
④ 공지기술의 단순한 수치배열재료 등의 변경이나 한정발명 등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
2)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① ‘그 발명’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청 구항마다 판단).
② 기술분야란 그 발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분야를 의미한다. 발명의 명칭에 구 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판단한다.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주목하여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은 유사하지만 분야는 다른 것, 명칭은 다르지만 분야가 공통되는 것이 있다.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① 당해 기술의 전문가로서 발명능력이 평균 수준에 있는 자 (이른바 당업자)
② 본규정의 당업자란 공지기술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하고 아울러 평균적인 창작능력까지 갖춘 법상 가상 인물이다. 단순한 실시가 아니라 창작의 정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인이면서 단수인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정도를 판단하는 당업자는 본 요건의 당업 자와 달리 창작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갖추면 족하다.
4)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① 공지사실 포함여부에서 여기의 공지발명에는 공지인 사실도 포함한다고 해 석한다.
② 진보성의 불인정 기준은 당업자가 공지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청구항의 발 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가 된다.
② 특허 후 : 간과하여 특허되더라도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이 유 및 무효사유가 된다.
(5) 기타
1)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진보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패례는 일반적으로 성공례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실패 례는 발명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출원 후 반포된 간행물은 진보성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출원 후 의 사실을 출원 전의 사실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립항 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속항의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 다.
5) 물건의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 물건의 제조방법 및 용도발명은 원칙적 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5.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제3항)
(1) 의 의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때에는 당해 특허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대된 범위의 선원의 적용이라 한다.
확대된 선원주의란 본래의 선원주의의 확대적 운용으로서 특허출원발명이 그 이전에 된 타인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할 경우 선출원의 발명(고안) 공표를 전제로 그 후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심사청구제도 운용상 발생되는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3) 적용요건
1) 당해 특허출원이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일 것이다. 이때 선 후원관계의 판단은 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2)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공개나 등록공개가 당해 특허출원 후일 것이다.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공개나 등록공개가 당해 출원 전일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2호(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 반포 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가 적용된다.
3) (확대된 선원의 범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출원 당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것일 것이다. 요지변경된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원의 자격이 없다.
(4) 적용 시기
후출원이 거절되는 시기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어야 한다. 출원 공개 후에는 선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등 출원계속이 종료되어도 후원을 거절함에는 변함없다.
(5) 적용 예외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한 경우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및 분할출원이중출원의 경우에는 본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6)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적용시기는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또는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시기” 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2) 확대된 선원의 적용범위는 국제특허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 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에 한한 다.
(7) 선원범위의 확대규정 위반의 법적효과
출원발명은 상기의 실체적 요건중 어느 한가지라도 흠결이 있으면 출원단계에서는 거절이유 및 정보제공사유가 되며, 등록공고되면 이의신청사유가 되고, 등록 후에는 무료사유가 된다.
Ⅳ. 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 특허 출원 절차도 >
Ⅴ 결 론
특허등록요건은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충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출원전에 특허요건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흠결없는 출원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출원 후 특허요건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해소가 요구되며, 특허 후에는 정정 허용범위 내에서 정정청구로서 그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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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5
  • 저작시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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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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