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3국의 경제협력 및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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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경제의 흐름

Ⅱ. 한.중.일 3국간 경제현황
1. 한.중.일의 경제적 위상
2. 한.중.일 3국간 교역현황
3. 한.중.일간 직접투자현황
4. 한.중.일 3국간 인적교류현황

Ⅲ. 한중일 3국의 교역전망

Ⅳ. 한.중.일 경제협력의 효과 및 문제점
1. 한.중.일 경제협력의 효과
2.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약요인

Ⅴ.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
1.지역경제통합 속에서 경쟁정책 협력
2. 한 중 일 삼국의 경쟁정책 협력방안

Ⅵ.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의 국가적 정책방향
1. 국토 정책적 고려사항
2. 행정적·제도적 고려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과거의 개발논리에 따른 국토개발은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이 계획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철도연결로 통과하게 될 비무장지대는 향후 양측의 노력으로 지하화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토계획이 되어야 한다. 특정지역의 경제특구화를 통하여 지역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토계획에서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계획사를 살펴보면 정책목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었으나 결과는 지역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의 개발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만 한다.
2. 행정적·제도적 고려사항
첫째, 기존의 법률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차별적인 각종규제를 철폐해야하며, 각종 제도개선 및 그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기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안정된 노사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OECD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경제특구지정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제도적 지원책을 포함하는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여가를 즐기며 자녀교육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전담전문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정비와 지원체제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정책전담기구는 전 부처적 지원을 받는 기구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어구사능력을 갖춘 인력부터 국제금융, 통상 및 IT등의 고도지식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수준에서의 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외국교육기관과의 연계한 교육제도의 개발과 국내유관연구원의 확대개편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앙이나 도시 모두 기 훈련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보수조건은 사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증진에 앞서 도시간의 관계설정이 우선되어야한다면, 도시정부의 전문인력의 확보와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연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시민의식의 세계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이 편안한 생활과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협한 태도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이를테면 이중국적 소지의 허용, 외국인의 입출국절차 간소화 및 영주권부여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양하는 문화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과 언론사의 유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끝으로 재원조달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 남북철도의 연결, 유치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효과를 균점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가 모두 재원과 연관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포함하여 대안적 재원조달 방법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거국적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기금을 조성하며 APEC과 ASEM등 과의 협조를 통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법도 검토되어야 현실성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Ⅵ. 결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향후 새로운 세기에 있어 우리의 명암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도 많이 있으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순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국적인 집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지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무역 및 서비스교역의 세계적 자유화, 동북아 경제의 세계경제내 비중증대, EU, NAFTA등 지역경제블록의 형성, 남·북한간 제반협력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국민의 여행욕구증대 등 제반국제 및 국내여건은 다각적 차원의 국제협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동북아경제권의 지역내 유대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운송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교통시설 애로부문의 해결과 역내국가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역내 정부차원의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대도시정부간의 협력관계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 학자, 전문가, 민간이 주체가 된 동북아지역의 세계경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제고를 위한 포럼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현재 입장을 이해하고 공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협력증진은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각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목표 충족을 용이하게 만들어,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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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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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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