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고용정책과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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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고용제도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1) 한국의 고령화 추이
(2)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3)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5) 고령화 사회의 경제활동
2. 고령자 고용제도
(1) 현행 고령자 고용정책
(2) 고용조정과 정년제도
(3) 한국의 퇴직관리 문제점
Ⅲ. 고용보험제도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리
(2) 한국의 고용보험사업
(3) 문제점
Ⅳ. 결론
1.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안
2. 고령자시대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자원봉사가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일하는 반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것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의 노력만을 기대하고 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국가가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의 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 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 이다. 즉, 평생교육과 훈련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60대 후반, 70대까지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40~50대에도 계속 재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급변하는 환경들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증기하고 있으나, 현재 평생학습기회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고령자는 불리한 우치에 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재교육과 훈련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기업차원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은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불리할 것이다.
셋째로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령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청년층의 실업을 가중시킨다는 원론적인 비판이 있는데 비하여 취업알선체계를 정비하고 고용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지금도 OECD와 EU 등에서 전폭적안 지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업이 고령자를 퇴직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전직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당초 장기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개발된 성취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퇴직한 전문 인력의 풀을 만들어 임시적인 일이나 자원봉사를 안내하는 일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기장의 형편에서 볼 때, 고령근로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알선체계를 잘 운영하는 것은 고령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넷째는 그동안 고령자가 일해 온 직업과 경력을 가능한 오래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한 현실에서 고령자의 장기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연공급적인 임금체계이다. 근로자 자신의 현재 생산성 수준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와 권위주의적인 직장문화는 극소수의 고령자에게는 높은 지위와 소득을 제공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고령자는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당장 고령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은 이해당사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현재 장년층 이상 모든 근로자들은 젊은 시절의 저임금을 감수하고 회사에 장기적으로 확신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생산성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연공적 임금체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임해온 셈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고령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즉, 고령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배양, 그리고 건강유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 적합 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시대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전방안
첫째, 고령자의 직업안정을 증진하도록 정년퇴직연령 상향 조정 및 연공임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60세 이상이 되어야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권고가 있을 뿐이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안 정시키기 위해 정년퇴직연령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연령차별금지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연령퇴직연령을 보다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것이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공임금체계의 경우 고령근로자의 유지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앞으로는 연령이나 연공서열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호규정을 완화하고 고령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근로자의 입장에서 엄격한 고용보호법을 완화하는 것은 피고용인의 임금제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고령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즉, 앞의 문제와 맞물려 정년퇴직 제한, 고용보험 완화 등의 조치가 미리 발표된다면, 임금 관행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사회 각 주체의 합의를 보다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다른 고령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장려책은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용유지율을 단기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일한 정책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한 고령근로자의 고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한국 고령층의 지속적인 고용정책을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개혁이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기능을 행상시키기 위한 보다 전반적인 조치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령근로자가 직면한 현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한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적절한 절차라도 중요하다. 또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직업보건 및 안전 향상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참고문헌
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고용정책과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 박주월, 2006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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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9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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