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하여(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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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하여(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정부기구의 변천(1945~1979년) 】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구 】
1. 제 1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2. 제2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3. 5 ․ 16 군사정권의 중앙행정구조
4. 제3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5.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중앙행정구조

본문내용

필요가 희소한 것은 직능에 따라 폐합한다.
④ 행정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중복과 비능률성을 지양하고 동질적인 사무를 통합한다.
⑤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기관의 강화를 도모한다.
⑥ 국토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⑦ 사업관청들로 하여금 기업관리체제를 갖추게 한다.
이와 같은 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구는 3원 12부 2처 4청 1위원회 2외국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10 2 개편 이후에도 부분적인 개편이 계속되었다.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직속으로 하여 그 지위를 격상시킨 것, 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시키고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시킨 것, 농촌진흥청 노동청 철도청 수로국을 신설한 것 등이 그러한 개편의 중요한 내용이다.
1963년 12월 14일에도 정부조직법을 전문 개정하였는데 이때의 개정은 민정이양의 과정에서 제3공화국의 행정구조를 형성시키는 작업이었다.
5.16을 통해 군정을 실시한 쿠데타세력은 1961년부터 1963년 제3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군정기간에 정부조직법만도 12차례나 개정하여 행정기구의 개편이 매우 빈번하였고, 기구와 인력의 팽창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4. 제3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제3공화국이 출범할 당시의 중앙행정구조는 1963년 12월 14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된 기구로는 국무회의, 국무총리와 부총리,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경호실, 수도경비사령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 군의 교육장, 노동청소속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7개 지방) 등이었다.
둘째, 개편된 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보부와 국민운동본부를 대통령소속으로 이관하였으며 내각수반비서실은 국무총리비서실로, 내각기획통제관실은 기획조정실로 각각 개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관실은 폐지하고 기획관리실을 설치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그리고 도의 기획조정관실을 폐지하고 도의 부지사제를 신설하였다.
조달청은 재무부소관으로 옮기고 내각사무처는 총무처로 개편하였다. 원호처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하고(종래에는 특별법) 그 내부구조를 개편하였다. 이 밖에 원자력원, 경제기획원, 교통부, 문교부,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건설부, 전매청, 농촌진흥청 등의 하부구조에 변동이 있었다.
셋째, 울산개발계획본부, 3개의 지방전매청, 재무부관재국과 지방관재국은 폐지되었다.
위와 같은 개편에 따라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의 중앙행정구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을 겸하는 부총리, 국무회의, 그리고 2원 13부 3처 6청 7외국으로 구성되었다. 2원이란 경제기획원, 원자력원을 말한다. 3처는 총무처, 법제처, 원호처이고, 13부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및 공보부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감사원, 중앙정보부, 국민운동본부,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었다.
국)
1964년 8월에는 재건국민운동의 민간주도화로 국민운동본부가 폐지되었다. 그 뒤 유신정변에 의하여 제 3공화국이 막을 내릴 때까지 여러 차례의 기구개편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세청, 수산청, 산림청, 과학기술처, 국토통일원, 관세청, 병무청, 무임소장관 등이 신설되고 원자력원은 원자력청으로,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
5.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중앙행정구조
1973년 이른바 유신체제가 헌정중단적인 방법으로 출범되면서 행정체제에는 또 한 차례가 광범한 수술이 가해졌다. 정부조직법이 전문 개정되고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이 개정을 겪게 되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을 정상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국무회의가 유신행정체제의 두상관리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아래의 중앙행정기구는 1973년 1월 15일 전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을 정상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국무회의가 유신행정체제의 두상관리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아래의 중앙행정기구는 1973년 1월 15일 전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 개정법률에서는 시한부조직이었던 행정개혁위원회를 항구적인 조직으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보좌할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였으며 상공부소속으로 공업진흥청과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였다. 원자력청과 중앙계량국 및 표준국은 폐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 실 국의 설치, 차관보의 설치, 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기구개편의 적시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리고 원 부 처 청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차관보와 실장 및 국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에 따라 정비된 중앙행정기구의 골격은 2원 13부 4처 13청 5외국 1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대통령직속의 무임소장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그리고 감사원이 있었다.
이후 유신체제가 몰락할 때까지 중앙행정기구의 부분적인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73년 3월 3일에는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편하고 농림부소속의 산림청을 내무부소속으로 이관하였다. 1973년 5월 14일에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75년 12월 31일에는 교통부에 항만청을 신설하였다. 1976년 12월 31일에는 상공부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고 조달청의 소속을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옮겼으며, 공업단지관리청은 폐지하였다. 1977년 12월 6일에는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칭하였다. 1977년 11월 15일에는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78년 12월 15일에는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79년 12월 28일에는 보건사회부에 환경청을 신설하였다.
※ 참고문헌
- 오석홍. (1998)「한국의 행정」경세원
- 오석홍. (1997)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한국행정학보]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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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7
  • 저작시기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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