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군사정변(軍事政變) 이전의 한국(우리나라) 정부 행정조직(행정체계)(4.19혁명이후-5.15군사정변이전의 행정조직)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5.15군사정변(軍事政變) 이전의 한국(우리나라) 정부 행정조직(행정체계)(4.19혁명이후-5.15군사정변이전의 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15군사정변 이전의 우리나라 정부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국무원
  다) 국무총리
  라) 행정 각 부

II.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동 헌법 제70조 제4항).
(라) 행정 각 부
정부조직법은 행정 각 부로서 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부흥 농림 상공 보건사회 교통 체신의 12부를 두었다(동 정부조직법 제14조). 행정 각 부의 장인 행정 각 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그러므로 국무위원과 행정 각 부 장관은 겸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겸임하지 않는 무임소국무위원도 있다. 각 부 장관 소속하에는 각 부의 특수한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전매청 외자청 해무청의 3외청이 있었다(동 정부조직법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6항 제23조 제3항).
(2) 지방자치제도
제2공화국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지방자치행정제도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차지법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읍 면장, 동 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을 인구비례로 민의원 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재조정하였다.
3/ 선거권의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하였다.
4/ 부재자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5/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였다.
6/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읍 면장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 가격1,4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6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