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지도A]주변 지역의 놀이터를 4군데 이상 방문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물음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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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놀이지도A]주변 지역의 놀이터를 4군데 이상 방문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물음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놀이터
1. 법적근거
2. 놀이터의 종류
1) 어린이들의 연령에 따른 종류
2) 기능에 따른 종류
3. 놀이터의 유형별 적정규모

Ⅲ. 주변 지역의 놀이터를 4군데 이상 방문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물음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1. 놀이터의 종류와 놀이시설물들
1) 유아 놀이터 - 4세 이하
2) 유년 놀이터 - 5~8세
3) 소년 놀이터 - 12세 ~ 15세
4) 휴게위주형 놀이터

2. 지역사회에서의 놀이터의 역할과 유아놀이의 실태
1) 지역사회에서의 놀이터의 역할
2) 지역사회 놀이터에서 유아놀이의 실태

3. 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개선 사항 및 발전방향
1) 사용자의 안전수칙 마련
2)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3) 지속적 관리, 감독
4) 사고안전조치의 체계구축
5) 관계법령의 단일화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라에서는 어린이들은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 시설 등에 방경 100㎡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놀이터 4곳 중 2곳 만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놀이터의 어린이 15명과 부모 7명을 대상으로 구두 설문을 하여 우리 지역사회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부상을 입었던 놀이기구>
<부상을 입었던 신체부위>
<부상의 유형>
<부상의 정도>
그리고 놀이시설 주변의 부대시설 등도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환경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특히 시소, 그네, 지구본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전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선하고 보전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공원 내 놀이터의 경우 아파트 내 놀이터와 비교할 때 놀이시설 상태는 양호하나, 미설치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경우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의 안전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놀이터의 환경유해성 평가에서는 놀이기구에 칠해지는 페인트의 성분과 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개선 사항 및 발전방향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법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안전은 아동들만의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본 조사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1) 사용자의 안전수칙 마련
사용자의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린이 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나 그 시설을 혼자 사용하면서 터득한 방법이 고작일 것이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구 소식지’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교육시설에서 놀이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성과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기구들의 재료성분은 물론이고, 기구제작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제공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내에 전인발달은 고려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야한다.
3) 지속적 관리, 감독
제도와 기준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제도가 시급하다.
공무원만 놀이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4) 사고안전조치의 체계구축
넷째,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상해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놀이터에서 당한 안전사고에 관한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놀이터의 시설보수 미흡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5) 관계법령의 단일화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법령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관광진흥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아파트 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파트 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의 설치기준이 각각 다른 곳에 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Ⅳ. 결 론
최근 환경부의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를 보면, 고무바닥재 중 잡고무가 포함된 제품에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질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피부자극 등 유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모래에서는 기생충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금속도 인근 토양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가 한국환경상품진흥원에 의뢰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16개 놀이터의 모래와 16개 제품의 고무바닥재를 대상으로 기생충알, 중금속 등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조사했다.
모래바닥재는 아파트놀이터 9개소, 동네놀이터 7개소의 모래 및 놀이터 인근 대조토양을 대상으로 기생충란,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등 환경유해원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기생충란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금속도 인근 토양과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로 위해우려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모래를 채취한 시기가 10월과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무바닥재는 시판중인 완제품과 반제품 상태 9종과 시공방식별 현장설치 제품 7종을 대상으로 VOCs, PAHs, 중금속 등 환경유해원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무바닥재에서 아연, 황 등 23종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검출 한계이하 미량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성고무와 재생발포 프라스틱류를 지칭하는 잡고무가 포함된 고무바닥재의 경우 하절기 VOCs가 다량 방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피부자극 및 유해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잡고무의 경우 유해한 이황화탄소,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방출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흡입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무바닥재 사용 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잡고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파손부위 교체 및 보수와 배수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안전수칙 마련,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사고안전조치의 체계구축, 관계법령의 단일화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자료]
유효순, 조정숙, 놀이이론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이상화, 최석란, 놀이지도, 공동체, 2010
채종옥, 영유아를 위한 놀이지도, 양서원, 2010
김나영, 놀이지도, 양서원, 2008
최양미, 놀이지도, 파란마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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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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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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