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개념
Ⅲ.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유형
1. 보호차원 및 법익을 기준으로
1) 사회생활보호차원
2) 개인생활보호차원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3. 미디어 유형․형태를 기준으로
1) 텍스트유형
2) 음성유형(음란·폭력)
3) 정지화상유형
4) 동영상유형
5) 기타유형
Ⅳ.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내용
1.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2. 음란 정보, 온라인 성폭력
3. 루머, 유언비어, 타인 비방
4. 명예 훼손
5. 사생활 침해
6.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해외의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개념
Ⅲ.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유형
1. 보호차원 및 법익을 기준으로
1) 사회생활보호차원
2) 개인생활보호차원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3. 미디어 유형․형태를 기준으로
1) 텍스트유형
2) 음성유형(음란·폭력)
3) 정지화상유형
4) 동영상유형
5) 기타유형
Ⅳ.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내용
1.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2. 음란 정보, 온라인 성폭력
3. 루머, 유언비어, 타인 비방
4. 명예 훼손
5. 사생활 침해
6.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해외의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은 에로물은 R등급을 매겨 18세 이상 성인들만 보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컨텐츠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핫라인(Online-Hotline)’을 통해서 호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내용 때문에 생긴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고, 인터넷 기업 및 시민 자문기구인 ‘넷 얼러트(Net Alert)’와 함께 인터넷 이용의 긍정성과 불건전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출범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 권한, 목적 등을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개발청법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디어에 관한 내용물의 평가, 규제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미디어개발청에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작용한다.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영상출판부(Film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싱가포르 영상위원회(Singapore Film Commission)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는 미디어서비스 내용에 관한 지침과 표준의 제정, 장치와 설비 등을 포함한 미디어서비스 면허와 규제, 방송법 하에서 면허가 부여된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촉진 및 규제와 공익, 질서, 국민적 조화, 선량한 가치관(taste), 품위(decency)에 반하는 내용이 미디어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콘텐츠 관리는 정보가 사용자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재미 혹은 지식을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폭넓은 선택권을 가짐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사법적 대책은 법과 처벌, 제도의 정비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법과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정비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수다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사이버범죄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은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적 대처
기술적 대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상황차단의 전략에 근거한다. 해킹의 경우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는 음란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시행중이다. 기술적 대처는 이처럼 정부보다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3. 사회윤리적 대처
-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보급
인터넷 언어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함께 만들어요, 즐겁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이 CD로 제작돼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정보윤리 영상교재를 제작, CD에 담아 일선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원 등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총 36분 분량의 이 영상교재는 ▲제1부 정아의 새로운 만남-인터넷 채팅편 ▲제2부 민철이의 게임탈출-인터넷 중독편 ▲제3부 사이버세상 가꾸기-사이버 범죄 대응편 등 3부로 구성됐으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위의 기사는 인터넷 사용의 건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윤리적 대처는 사법적, 기술적 대처와 달리 개인의 인성을 바르게 한다는 측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정규과정에 사이버공간에 필요한 정보윤리와 예절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나 차단을 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들도 이제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어린이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가치관을 전체에 강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상공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차단 도구와 잘 만들어진 법적인 규제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인터넷 불건전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불건전정보 차단 시스템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김은경(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권준모(2000),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매일경제(2003), 해외유입 음란사이트 차단
송관호(1997),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어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아세아미디어
허운나·유영만(1999), Don Tapscott,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 물푸레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출범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 권한, 목적 등을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개발청법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디어에 관한 내용물의 평가, 규제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미디어개발청에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작용한다.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영상출판부(Film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싱가포르 영상위원회(Singapore Film Commission)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는 미디어서비스 내용에 관한 지침과 표준의 제정, 장치와 설비 등을 포함한 미디어서비스 면허와 규제, 방송법 하에서 면허가 부여된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촉진 및 규제와 공익, 질서, 국민적 조화, 선량한 가치관(taste), 품위(decency)에 반하는 내용이 미디어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콘텐츠 관리는 정보가 사용자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재미 혹은 지식을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폭넓은 선택권을 가짐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Ⅵ. 향후 인터넷(사이버공간)불건전정보의 근절 방안
1. 사법적 대처
사법적 대책은 법과 처벌, 제도의 정비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법과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정비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수다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사이버범죄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은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적 대처
기술적 대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상황차단의 전략에 근거한다. 해킹의 경우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는 음란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시행중이다. 기술적 대처는 이처럼 정부보다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3. 사회윤리적 대처
-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보급
인터넷 언어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함께 만들어요, 즐겁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이 CD로 제작돼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정보윤리 영상교재를 제작, CD에 담아 일선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원 등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총 36분 분량의 이 영상교재는 ▲제1부 정아의 새로운 만남-인터넷 채팅편 ▲제2부 민철이의 게임탈출-인터넷 중독편 ▲제3부 사이버세상 가꾸기-사이버 범죄 대응편 등 3부로 구성됐으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위의 기사는 인터넷 사용의 건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윤리적 대처는 사법적, 기술적 대처와 달리 개인의 인성을 바르게 한다는 측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정규과정에 사이버공간에 필요한 정보윤리와 예절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나 차단을 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들도 이제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어린이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가치관을 전체에 강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상공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차단 도구와 잘 만들어진 법적인 규제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인터넷 불건전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불건전정보 차단 시스템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김은경(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권준모(2000),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매일경제(2003), 해외유입 음란사이트 차단
송관호(1997),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어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아세아미디어
허운나·유영만(1999), Don Tapscott,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 물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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