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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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당사자
II.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판의 관계인
1. 참가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구의 재결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자로서 당해 처분 자체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될 자를 포함한다.
(2)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협의권 또는 동의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2.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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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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