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IV. 철회사유
V. 철회권의 제한
VI. 철회의 효과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IV. 철회사유
V. 철회권의 제한
VI. 철회의 효과
본문내용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을 지닌다.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보호에 기해 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보호에 기해 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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