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방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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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방대한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료1. 존엄사에 대해
자료2.‘존엄사 인정’ 첫 판결 이끌어낸 가족들
자료3. 보건복지부 자료
자료4. 환자의 고통
자료5. 찬성의견 반박

본문내용

지며, 가족들 또한 어려움과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WHO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0만 정도의 암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통증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 70~90% 이상에서 적절한 통증조절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60~70%의 암환자들이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이러하기에 그들에게 기적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희망고문은 더욱 잔인한 행동이라고 본다.
자료 5. 찬성의견 반박
찬성의견 반박
Q. 편안한 죽음을 위한 것이다.
A. 호스피스 제도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는 임종을 맞을 환자들에게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로 하여금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호스피스 제도는 굳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편안한 죽음을 제공해주는 것은 몰론 별다른 부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락사의 논쟁을 잠식시키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식물인간’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A. 1975년 미국 뉴저지 주에서 술과 약물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퀸란이라는 여성은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했던 그의 아버지는 후견인의 자격으로서 소극적 안락사를 할 권한을 달라는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유지장치를 뗀 후 예상과는 달리 퀸란은 스스로 호흡을 회복, 지속적 식물 상태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퀸란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도 못 한 채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죽을 뻔 했습니다. 이런 안락사가 합리적인 행위일까요?
Q. 그럼 계속 환자를 고통스럽게 놔두어야 하는 겁니까?
A. 비록 이미 논문 조작이 드러난 상태이나,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불치병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여론이 확산되었을 즈음, 불치병 환자들은 과연 죽을 만큼의 고통을 호소하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했을까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고 황우석 교수에게 응원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Q. 편안한 죽음 위해서?
A. 어느 임종 환자나 마지막 단계에선 결국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게 되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쿼블러로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안락사를 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Q. 호스피스 제도가 뇌사 환자나 식물인간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A. 호스피스 제도는 여러 종교단체에서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이와 같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호스피스 제도 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의 뇌사 환자나 식물인간은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어떠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호스피스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안락사는 단순히 죽음을 앞당길 뿐이다? (모순될 경우)
A.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선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순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신중한 선택이 따르지 않습니까?
A.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중점을 둔다면 더욱 편안하고 신중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상태로 보아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상태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란 힘들지 않을까요?
Q.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입론에선 ‘생명’이란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 가치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남을 위해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생명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이상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생명을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Q.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일 뿐, 곧 적응될 것이다?
A.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던 생명 경시 풍조의 일부입니다. 비록 지구가 사실은 정육면체 모양이었고, 호킹 박사의 블랙홀 이론이 어긋난 것이었다 한들, ‘생명’이란 가치는 어떤 시대가 와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Q. 엄격한 조건(법)이 주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A.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안락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애간장만 태우는 제도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하루 사이에도 각종 신약과 치료법이 개발되는 세상에 아무리 엄격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를 막거나 할 수 없습니다.
Q. (자료제시하면서) 안락사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A. 만약 자신의 가족 중에 그런 불치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또 가족들의 합의하에 안락사가 시행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자신이 내 가족을 살인 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Q. (금치산자) 가족의 합의가 있으면 식물인간의 경우 안락사허용 괜찮다?
A. 안락사를 당하는 대상은 환자 자신입니다. 가족들의 의견이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은 부차적인 것일 뿐 환자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환자뿐입니다. 환자가 단지 식물인간, 즉 코마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가족들과 의사들의 의견으로 바꿔서 대처한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소송,   토론,   보건,   보건복지부,   찬성,   의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11.13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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