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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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Ⅱ. 조정의 대상과 유형
Ⅲ. 조정
Ⅳ.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Ⅴ. 중재

본문내용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재의 세부절차
(1) 주장의 확인 및 출석금지(제66조 및 제67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중재기간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하여야 한다.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중재재정 등의 효력(제70조)
① 단협과 동일한 효력
중재재정의 내용은 확정여부와 관계 없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정에 위반한 취규 또는 근계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②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단협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중재재정의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노위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5) 중재재정의 해석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되,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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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12.05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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