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Ⅱ. 조정의 대상과 유형
Ⅲ. 조정
Ⅳ.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Ⅴ. 중재
Ⅱ. 조정의 대상과 유형
Ⅲ. 조정
Ⅳ.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Ⅴ. 중재
본문내용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재의 세부절차
(1) 주장의 확인 및 출석금지(제66조 및 제67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중재기간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하여야 한다.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중재재정 등의 효력(제70조)
① 단협과 동일한 효력
중재재정의 내용은 확정여부와 관계 없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정에 위반한 취규 또는 근계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②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단협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중재재정의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노위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5) 중재재정의 해석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되,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중재의 세부절차
(1) 주장의 확인 및 출석금지(제66조 및 제67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중재기간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하여야 한다.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중재재정 등의 효력(제70조)
① 단협과 동일한 효력
중재재정의 내용은 확정여부와 관계 없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정에 위반한 취규 또는 근계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②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단협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중재재정의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노위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5) 중재재정의 해석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되,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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