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일반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Ⅲ.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Ⅳ. 긴급조정제도
Ⅴ. 결어
Ⅱ. 일반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Ⅲ.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Ⅳ. 긴급조정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긴급조정의 인정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
Ⅳ. 긴급조정제도
1. 긴급조정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a)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b)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2) 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위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어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 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행해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재회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중노위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해야 한다.
또한 중노위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때에도 중재를 행해야 한다.
3. 긴급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효력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결어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강제중재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연한 법해석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긴급조정의 인정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
Ⅳ. 긴급조정제도
1. 긴급조정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a)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b)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2) 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위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어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 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행해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재회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중노위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해야 한다.
또한 중노위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때에도 중재를 행해야 한다.
3. 긴급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효력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결어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강제중재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연한 법해석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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