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2. 근로의 대가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2. 근로의 대가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본문내용
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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