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본문내용
자 위원 위촉 부인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법에 의한 노조만이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법에 의한 노조만이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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