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헌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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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헌재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대상결정 :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소결

Ⅲ. 대상결정 :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1997년 결정과 2003년 결정의 비교
5. 개정 형사송소법의 내용
6. 소결

Ⅳ. 대상결정 :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2003년 대법원 결정과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교
5. 개정 형사송소법의 내용
6. 소결

Ⅴ. 결

본문내용

서 그의 변호인과 그의 처의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을 하는데 있어 소속직원(수사관)으로 하여금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관련판례2 서신검열등위헌확인 : 인용(위헌확인),한정위헌,기각,각하
(1995.7.21. 92헌마144)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관련판례3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 제청 : 위헌
(1996.1.25. 95헌가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6항에서 반국가행위자의 궐석재판시 변호인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죄 중 많은 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은 위에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도 출석시킬 수 없고, 또한 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격·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특조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재판청구권을 특조법이 정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조법 제7조 제5항·제6항·제7항 본문, 제8조가 위헌으로 실효될 경우 위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가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 등 수사ㆍ공소기관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에 의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형자의 서신수발에 대한 검열은 구금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서신검열 행위로 인하여 통신의 자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5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 위헌
(2003.11.27. 2002헌마193)
면회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하는 것이 미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행형법시행령이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및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똑같이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청구인들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대법원판례
<대판 1996. 6. 3. 자 96모18>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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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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