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Ⅲ. 송달방법
Ⅳ. 효력 발생시기
V. 납세자의 서류송달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Ⅲ. 송달방법
Ⅳ. 효력 발생시기
V. 납세자의 서류송달
본문내용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면 그날로 한다.
V. 납세자의 서류송달
1. 송달방법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2. 효력발생시기
(1) 원칙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제출시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신주의에 의한다.
(가) 우편에 의한 과표 신고서 등을 제출시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통신일부인이 불분명등이면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면 그날로 한다.
V. 납세자의 서류송달
1. 송달방법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2. 효력발생시기
(1) 원칙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제출시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신주의에 의한다.
(가) 우편에 의한 과표 신고서 등을 제출시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통신일부인이 불분명등이면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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