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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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3권
2.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3. 근로3권의 제한
4.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본문내용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판단기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장, 과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88누6924).
3.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가한 경우 노조의 성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참가한 경우에 곧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지에 대해 ⅰ) 당해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유지되는지에 관계없이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형식설도 있으나,
ⅱ)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실질설이 타당하다(서울고법).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문제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보고 있다.
3) 검토의견
업무의 하도급화와 근로자파견사업의 확대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관해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자로부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구고법 2006노595).
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확대적용 유형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경우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① 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ⅰ) 모자기업의 사례, ⅱ) 사외근로자의 사례 및 ⅲ)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모자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인사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와 함께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③ 사외근로자의 경우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다면 원청기업도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도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제3자와 특정 기업 또는 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① 서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이란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그를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판단기준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형식적 직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용자에의 귀책범위와의 구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문제와 부노책임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구별된다. 따라서 부노의 행위자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자를 사용자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또는 사후에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어 사용자는 부노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근로3권 보호라는 부노제도의 취지상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부노 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벌칙에서의 사용자
1) 부노구제명령의 수규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은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구제명령 미이행의 벌칙에서의 사용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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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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