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4. 보전의 필요성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6.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서 피고 이동섭이 이를 가지고 피고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점까지를 인식하여야만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1, 갑 제3호증의 13, 1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1994. 2. 26.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가 피고 이동섭이 피고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 취업하면서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1, 24 각 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이동섭에게 환송의 의미에서 금반지를 증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 이동섭이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피고 회사로 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지방법원남부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12.29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59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