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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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공간과 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1.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2.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4.사이버스페이스의 법률 문제

II.해킹과 법
1. 해킹과 크래킹(hacking and cracking)
2.바이러스유포와 스팸메일

III. 인터넷 성범죄
1.성에 관한 법적 규제
2.인터넷과 음란물
3.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4.사이버 스토킹

IV.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전자상거래법
3.전자서명법

V.인터넷 도메인 분쟁
1.도메인 개념
2.법적 분쟁

VI.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2.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의 의미

VII. 사이버스페이스의 통제와 전자정부
1.관할권
2.전자정부

VIII. 결론

IX. 토론해 봅시다.

본문내용

은 영토를 기본요소로 하는 국가 주권의 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발생지의 법원이고 그 법원이 적용하는 법은 법정지법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 종래의 영토고권적 입장에선 법적용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 있다.
따라서 일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관할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주소, 불법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의 재판권이 그 국가에 있어야 한다. 재판권에 흠결이 있으면 소는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주된 문제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부분 제기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의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준거점으로 인정될 만한 것으로는 거래당사자의 합의 및 거주지 이외에도 서버조재지, 판매광고나 고객유치 행위지, 문제의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 장소, 결과발생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자체는 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일국의 법적용과 관할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앞서 논한 도메인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전자정부
사이버스페이스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과 발급에 관련된 INTERNIC과 각국의 관련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ISP에 의해서 통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제는 현실세계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저작권 내지는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문제 등의 회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총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않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기관의 부재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보의 질적인 문제, 음란물, 테러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마약 등의 반사회적인 문제등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조정기관으로서 전자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통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기본권의 침해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역할보다는 각국의 방향성으로서 적절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전자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가 아닌 지도의 역할을 하여야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고서 문제의 해결을 도출시킬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정보의 복지문제가 선진국 내지 후진국 사이에서 커다란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인 개방성과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다.
VIII. 결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고찰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결국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 더 포괄적으로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한 범위를 한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실제사회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면서도 실제사회에 바탕을 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되어질 하나의 법체계가 필요로 하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체계에서 유추적용이 가능한지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대두에 따른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과연 어떠한 법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의 이전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새로운 법제도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들의 개정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구조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문화적 형성과 정보공유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의 도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격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격언이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도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IX. 토론해 봅시다.
1.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는 지적재산권에의해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워져야 하는가?
2.원조교제에서 성인들만 처벌하는게 바람직한가?
3.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음란물의 기준이 옳은가?
4.해킹! 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만 하는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현행법률에 처벌조항이 없었던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서비스거부공격, 사이버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신설개정된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신설 (제 61조)
2.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만으로 처벌 (제 62조 제4호)
3. 서비스거부공격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 (제62조 제5호)
4. 보호조치 침해행위 처벌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대 (제63조 제1호)
5.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음란한 통신)를 폐지하고 본법에서 규정
(제 65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1호)
6.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65조 제1항 제3호)
&&참고 자료&&
정태욱 클릭!지식정보사회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1997.
최성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7.
정상조엮음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2000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2000
홍성태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신각철 컴퓨터그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5.05.31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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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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