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보건교육사 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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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교육] 보건교육사 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잇슈가 되고 있는 보건교육사 - 보건교육사에 대한 기사
1) 보건교육사에 대한 논란
2)보건교육사 신설
3) 신설 후에도 거센 반발
4) 보건교육사 학과 개설

2. 보건교육사의 정의

3. 보건교육사의 역할

4. 보건교육사의 현황

5. 보건교육사 자격증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
1)최수이수과목 및 학점
2) 국가시험

6. 보건교육사 자격증 취득 조건
①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①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7. 보건교육업무(경력사항)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2) 의료기관
3) 학교
4) 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 정신보건시설
7) 모자보건기구
8) 보건 관련 단체
9) 생활체육지도자 등

8. 향후 진로

본문내용

구분야
보건소, 보건진료소, 중대형요양병원, 학교(초중고특수학교), 시도보건위생과, 청소년상담소, 질병관리센터,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체, 예방치료센터
보건의료관리분야
병원행정사, 보험관리사, 금연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보건행정 및 경영분야
보건직공무원, 노인복지시설기관, 보육시설기관
보건홍보산업분야
e-health care기획컨설턴트, 건강증진광고기획가, Health-Fair플래너, 시민단체보건캠페인기획가, 보건관련전문기자, 보건교육매체 및 관련회사
참고자료
1. 법, 시행규칙, 시행령 정의
▶ 법(法)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것은 국민주권, 대의정치, 권력분립과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대단히 많다. 헌법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국적법정주의, 행정기관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은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특히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본질적인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52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53조).
▶ 법규(法規)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성문의 법령(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하나, 좁은 뜻으로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을 가리킨다.
①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하고,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행위나 재판 판결과 대립된다. 행정이나 재판이 법규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뜻에서이다. ②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 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고 하며,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시킨다. 법규명령이라는 경우의 법규는 이런 뜻에서이다.
이와 같은 법규 개념은 근대 입헌국가의 법치주의의 소산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법규가 의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되며, 모든 나라의 헌법상의 입법권이란 이런 의미의 법규의 제정을 의미한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40조), 여기에서의 입법이란 곧 법규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입법, 즉 법규의 제정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다른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에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특히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시행령(施行令)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교육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따위가 있다.
▶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ex) 최상위인 헌법이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법 :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행정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부의 각부 장관(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교육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이 정하는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으로 이루어진다.
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법만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규정 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세세히 정한것을 "~법 시행령" 과 "~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1. 제정주체의 차이
법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함) 법률근거로 하여, 행정부의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대통령이 결제하면 성립된다. 시행규칙은(총리령이라고 함)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행정부의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국무총리가 결제하면 성립된다.
2. 결정과정의 공개정도
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성립에 시간이 소용되고, 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며, 내용이 명확하게 공개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결제만 받으면 성립되므로, 결정까지 시간소요가 적고, 행정부내에서 진행되므로 결정전에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3. 구속력의 차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행정행위의 기준이 되지만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4. 법이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의 판결행위로 이를 무효화 할수 있으며, 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http://www.ches.or.kr/index.html
▶남철현, 보건교육사 양성 및 활용 방안,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3, No.2(2006),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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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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