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법적 고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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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개
1. 목적
2. 특징
3.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Ⅲ. 학교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 진행
1. 민사
1) 불법행위 성립요건
2) 위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 부분에 대한 설명
3) 학교폭력에 대한 참조 판례
2. 형사
1)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보호 사건
2) 형사고소 진행과정
3) 소년보호 처분
4) 일반형사절차로의 복귀
5)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동시 진행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전처분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는 소송에
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소송에 앞서서
또는 소 제기와 동시 에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다.
(3) 학교폭력에 대한 참조 판례
위 대법원 사례는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휴식시간에 숙소 내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 학교 측의 안
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 가능
성이 없었으므로 교사에게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경우' 며, 위 판례를 참조하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
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교사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모든 생활관
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하는 것이 원척이라는 의미다. 즉, 학교폭력 등의 사건
에서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는 의미
다. 그러나 위 단계는 학교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폭력 사
건과는 구별되어야 하나 법원 내에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형 사
우선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폭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폭행,상해 등의 혐
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이라는특징 및 관련된 대부분의 가해자,피해자학생들이 20세 미만의 미성
년자이고, 같은 급우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에 형사절차 진행 에 대한 대략적
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
(1)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보호 사건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
는 것이 교화 교육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
에 의한 형사처별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
고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형법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 즉 14세가 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경
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제학년도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
적 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가 의외로 적다. 우리 마이를 폭
행하고 덩치도 어른보다 큰데 왜 형사처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2) 형사고소 진행과정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를 받
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협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
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와 대검찰
청에 재항고를 하여 '협의 없음'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위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검찰의 공
소권 불행사가 고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피해자 재판진술권, 평등권을 침해
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하다.
(3)소년보호 처분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여 처벌하는 것이 소년에
대한 교화 교육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및
법원에서 모든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진행될 수 있다.
일반 형사절차와 가장 큰 원칙적 인 차이는 벌금, 징 역 등 일반 형벌이 선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보호처분의 종
류는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
효를 위탁하는 것,6월,1차 연장 가능
제2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6월
제3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2년,1년 연장 가능
제4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
하는 것,6월,1차 연장 가능
제5호: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6월,1차 연장 가능
제6호: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6월을 초과 못함
제7호: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4) 일반형사절차로의 복귀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교화 교육상 소년법으로 처벌하는 것
이 적절하지 옷하고, 일반형사 처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일반형사절
차에 따라 일반 형벌로 처벌된다.
(5)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동시 진행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동시에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 발견과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4.결론
이상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조사하여보았
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폭력사건
을 다시 범하지 않는 재범예방책이 되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치
료법 이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거나 한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Gerring, R. & Zimbardo, P. (2004). Pstchology and Life(17th Ed.) Illnois,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곽금주(2003). 아동 청소년의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법심리학의 문제. 서울: 학지사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학교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센터(2005). 제2차 학교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한인영 등(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2004). 학교와 사회복실천. 나남출판
- 이덕준(2005). 예방중심의 지도가 훨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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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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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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