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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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대체복무제도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전 전개
4. 양심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6.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현황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논쟁
9.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
10.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1. 현역복무 증진과 대체복무 대안
1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13. 비군사적 대체복무방안
1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5. 외국의 대체복무 사례
16.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
1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볼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경수씨가 낸 위헌심판제청에서도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관 9명중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다수(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5명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했다. 따라서 9명중 7명의 재판관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1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책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군복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한해 취사병, 군종병 등과 같은 비전투병 복무에 배정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특기병 모집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그들이 병역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 그들의 신념을 보장시켜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그들을 인권을 인정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군 형법의 보완
군 형법 제8장 제44조 항명과 제47조 명령위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군인의 집총거부는 곧 상급자에 대한 항명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법의 위반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는 곧 개인(집총거부자)의 그 기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 형법상에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집총거부와 관련한 군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합리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그들의 인권의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의 평화통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것은 거의 인정을 할 수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상황의 극복은 한국의 총체적인 국방의 문제를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룬 한국의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현재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있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방의 중요성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화제가 사회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찬반론이 나누어져 개인과 양심, 그리고 국가의 특수성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개인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에 우선해야 한다. 허나 그 개인의 권리란 국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에 있어 꼭 필요한 국방의 의무를 제쳐둔 채 자신의 권리만 찾는 행위는 국가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허나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기를 들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만큼의 노력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자신만이 안전을 찾고, 양심을 찾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대체복무제에 있어 기간이나 일의 강도를 더욱 높게 책정하여 현역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복무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리고 그 취지에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너무 가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둘 다 모두 중요한 것이며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법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법이 어떤모습으로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9월에 병무청에서 개최한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고 한다. 이 세미나에서 병무청을 비롯 독일,대만,스위스의 대체복무에 대해 소개되고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전반에 걸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군당국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적대감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책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는 우리나라의 안보적부분과 정서적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 당국과 해당단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안정성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인권총서 12), 사람생각, 2005
고시계기획의원, 헌법학설과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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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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