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정의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참고문헌
Ⅱ. 목적
Ⅲ. 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정의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
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
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법
제25조).
3)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영리법인이 설치
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8조).
1. 영아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2. 장애아보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5)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영리법인이 설치
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
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
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6)보육과정
보육시설에서 시행하는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
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
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
록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7)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
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8)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업무는 공
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며, 평가인종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영유아에게 질
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0)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8. 비 용
1)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
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
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
2)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법 제35조).
즉, 무상보육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시행
령 제2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이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
으로 확대하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
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초과보육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
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법 제36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5)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
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법 제38조).
6) 세제 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
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법 제39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
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법
제25조).
3)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영리법인이 설치
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8조).
1. 영아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2. 장애아보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5)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영리법인이 설치
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
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
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6)보육과정
보육시설에서 시행하는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
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
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
록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7)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
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8)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업무는 공
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며, 평가인종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영유아에게 질
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0)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8. 비 용
1)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
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
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
2)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법 제35조).
즉, 무상보육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시행
령 제2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이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
으로 확대하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
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초과보육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
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법 제36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5)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
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법 제38조).
6) 세제 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
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법 제39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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