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개념,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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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입법 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 기본법

Ⅱ. 목적 및 기본개념

1. 목적
2.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Ⅲ.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Ⅳ. 사회보장의 대상

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습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습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보호
2) 제한
3) 포기
4) 구상권

Ⅵ.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Ⅶ.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Ⅷ.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Ⅸ. 비용

Ⅹ.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조).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
송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3)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12조).
(2)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제1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
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3)포기
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법 제
14조 제3항).
4)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
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
법행위의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5조).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
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
원 30인 이내로 한다(법 제17조 제1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된다(법 제17조 제2항). 그리고 위원은 대통령이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현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등중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동위원회
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험실무
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두고(시행령 제4조),사회보장에 관
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18조).
1.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7.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
규정 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
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사회보장의 전단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운영원칙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법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 부
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
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
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
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9. 비 용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각각의 제도는 약간씩 다르다. 즉,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사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
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27조).
10.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5조).
*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08). 사회복지법제론. 일산: 공동체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2007). 한국사회복지법강의. 서울: 학지사
-김승열(2008). 법령입안, 2008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 자료집.
-윤찬영(2007).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나남출판
-조영규(2008).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www.moleg.go.kr 법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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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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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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