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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은행감독정책][외화결제리스크]은행감독의 역할, 은행감독의 정책, 은행감독과 외화결제리스크, 은행감독의 실태, 미국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일본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은행감독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은행감독의 역할

Ⅱ. 은행감독의 정책
1.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감독당국의 감독정책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3.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의 조화적 운용이 필요

Ⅲ. 은행감독과 외화결제리스크

Ⅳ. 은행감독의 실태

Ⅴ. 미국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1. 감독정책
2. 새로운 감독프로그램의 기본구조
1) 위험평가 방법의 수립
2) 감독계획의 수립
3) 감독계획의 실행
4) 평가 및 통보
3. 향후 전망

Ⅵ. 일본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1. 금융자유화
2. 평가

Ⅶ. 은행감독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의 국제경쟁력이 상승하는 한편 국내소비가 억제되었다고 보는 견지에서 미일무역수지역조의 해결을 찾는 미국 측의 요구가 이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2. 평가
일본 금융자유화의 주요 특징은 정부주도에 의한 규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었다. 물론 시장에 의한 금융혁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개혁을 위한 대장성의 신속한 조치가 선행되어 시장의 혁신소지를 크게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통화금융정책이 안정적이었으므로 금융개혁은 주로 직간접금융시장 및 국내외금융에 관한 개혁으로 나타났다.
화폐시장에서는 은행간 콜시장과 더불어 CD, 겐사키, 유로엔 등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85년 BA시장, 86년 6개월물 TB시장, 87년 CP시장승인 등의 일련의 시장활성화 조치와 시장에 의한 금리결정이 활성화되었다. 은행간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기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규제대상에 대해 보다 시장원리를 신속히 반영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83년부터는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증가량을 원활히 소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폭을 확대하고 재판매전 금융기관의 보유기간 또한 축소시켰으며 은행보유 국채의 장외판매를 허용하였다. 84년 6월에는 자기계정에 의한 정부증권 취급을 은행에 허용하는 한편, 85년에는 국채선물시장(government bond futures market)을 도입하여 국채시장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83년 이후 동경채권(bond)시장의 매수-매도(ask-bid)spread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결국 일본의 금융개혁은 엄격한 규제상태 및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내부로부터 국제금융으로의 점진적인 개혁조치를 통하여 일관되게 시장참여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축성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에서 이자율의 기능을 대폭수용하는 한편, 국제금융에서 그들의 역할증대를 꾀해 나갔다. 비록 금융제도 내에는 많은 규제형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규제당국의 탄력적인 제한조치의 변경은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경쟁에 의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해 가고 있다.
Ⅶ. 은행감독 관련 제언
우리나라 은행감독상의 문제해결은, 한국은행이 정보의 핵심적 위치에서 금융안정 책무 및 은행감독관련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역할을 확립하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효율적인 은행감독을 위해 바람직한 한국은행의 위치와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확립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감독관련기관 간의 행정적 이해상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행 은행감독상의 문제는 기관 간 행정적 이해상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韓國銀行法의 목적조항에 金融安定이 명시적인 책무로서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독일에서처럼 기관 간에 합리적인 역할조정 및 협력이 실제적인 관행을 통해 자리 잡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영국과 같이 법적으로 중앙은행의 책무를 정의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한국은행과의 협력 및 견제균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금융감독당국의 責任性(accountability)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FSA는 처음에 법률적으로 검토되었던 책임성의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의 책임성을 내부적으로 확립하려 하고 있다.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고 한국은행의 견제도 받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과 같이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금융감독원 내에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존재하는 조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행정적 이해상충이 제거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통합된 기관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한국 금융부문이 관치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인 FSA의 내부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그 결정을 집행부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셋째, 금융감독당국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강화된 監督機能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견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독일연방은행과 같이 일부 규제기능과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기능을 다시 갖게 된다면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에 긴요한 現場情報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상시감시기능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흐름의 핵심적 위치에서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감독관련 기능들도 한국은행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책무 수행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관행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련기관 간 情報共有와 力割分擔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 면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식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즉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장치로서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명기한 양해각서를 관련 기관 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관 간 행정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양해각서는 관련 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2000), 민원에 대한 회신 : 은행감독 질의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원(2004),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2004)
금융감독원(2001),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안)
권미수(1999),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89), 김융국제화에 대비한 은행감독 방향,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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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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