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기초수급자,사회복지급여수급권,규범적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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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_기초수급자,사회복지급여수급권,규범적규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이다.
수급권의 내용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 의 조치에 의해 침해 됐을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이다.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이다.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 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에 의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권리 사이에 민사법에서 소유권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변동시키는 양도, 담보, 압류 등의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이념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에는 그러하지 않다.
헌법 또는 법률상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법 제15조).
* 구상권 -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의미
구상권의 종류
①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자기의 출재로 채무가 변제되거나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
② 민법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과 같이 조직의 내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출재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상권
③ 상법상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대위하는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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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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