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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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보험 급여
1. 개요
2. 급여
3. 비급여

Ⅱ. 본인부담
1. 개요
2. 현황

Ⅲ. 급여의 과제와 전망
1. 건강보험 보장성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08)
2)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
3) 정부 보장성 강화의 평가와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에 급여하였으나 암 등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등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였으며 그 효과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급여율은 2004년
61.3%에서 2007년 64.6%로 증가하였으나, 고액진료는 2004년 49.0%, 2007년
67.6%, 암은 49.6%에서 71.5%로 증가하였다.
이는 급여확대전략이 항목별이던 것을 질병별로 전환한 것으로 급여확대전략의 패러
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정도를 먼저 규정하고 필요성이 큰 상태에 대해 우
선적으로 급여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급여확대
가 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장성확대를 위해서는 저부담-저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이 궁극적 방향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있었으나 적정부담의 목표의 설정이 미약
하였다. 부담에 따른 급여의 설정도 필요하나, 적정급여를 위한 부담의 설정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급여를 하기에 부족한 부담(재원)인 상태라면 기존 부담의 조
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해야 한다. 즉, 본인분담방식의 변화가 대안이 된다. 정률제를
기초로 본인부담하고 있는데 공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본인부담방법 중
도덕적 해이를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제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수만 이용하기 때문에 공제금액 이내의 의료이용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는다. 물론 의료비가 많이 소요하는 공제금액 이상의 경우
에는 의료보장이 된다.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입원일수와 관계 없
이 동일한 정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대만의 경우 입원일수가 증가할수록 본인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는 불필요한 병상이용을 줄여 병상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서다.
또 하나의 대안이 외래진료에 대해 의료저축재정(medical savings account)을 도
입하는 것이다. 의료에 국한되지만 은행통장처럼 적립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크
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본인부담 경감대책보다 비급여항목를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책들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일부부담률의 인하 등이다. 그러나 이
런 정책들은 법정본인부담에만 적용된다. 진료비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는 질환에 따라 환자에 따라 크게 차
이가 있다. 비급여가 적은 질병의 환자는 법정본인부담의 지나친 경감으로 인해 도덕
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급여가 많은 환자들에게는 불충분한 의료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대책보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하는 데 더 노력
해야 하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이 큰 초음파영상검사 등의 법정 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한다.
다섯째, 급여확대에 있어 항목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예
를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이다. 원칙적으로 질병별 우선순위가 결정된 이후 항목
별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되어져야 하는데 식대의 보험급여는 질병별 우선순위와 무관
하거나 오히려 역의 관계에 있어 항목별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데 보험급여가 되
었다.
여섯째, 진료비 증가억제정책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펼쳐져 왔다. 그러나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도 규제되어져야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는 정책들의 개발이 더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들의 퇴원 지시를 한 경우 그 이후의 진료는 비급여로 하
여 전액부담하게 하며, 고액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사례관리제도를 도입하
는 것 등이다.
건강보험급여는 적정급여가 적정해야 이며, 이를 위해 적정부담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방향은 더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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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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