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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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장벽(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가공단계별 관세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tructure)

<생략>

본문내용

세액증명제도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이전의 면세제도는 양산체제하의 선진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고, 국산원재료의 개발사용을 억제해 왔었다. 더욱이 수출총액만을 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특혜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은 체제하에서는 기초원재료보다는 중간재를,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에 가까운 재료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공원재료의 수입이 촉진되기 마련 이었다. 이와 같이 수입촉진을 유발하는 면세제도는 국내산업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외화가득액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여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정액환급의 경우는 가공도가 적은 원재료를 수입한 자일수록 유리하고, 나아가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유리하게 되므로 국산원재료 사용촉진의 효과를 가져와 국제수지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을 수출이행후, 그대로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면세제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환급제 실시 이후 당초에 목표한 대로 정액환급의 비중을 늘려서 절차의 간소화와 동시에 국산화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여러가지 이유로 개별환급의 비중이 높은 채로 계속되어 왔으며, 환급제가 수출업계에 자금압박을 크게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 환급제운영의 기본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제도로 개정시행하였다.
관세환급의 방법
(1) 정액환급
정액환급이란 수출품목마다 그 수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체의 수입세액을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계산하여 정액환급률표에 기재해 놓고, 이러한 수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때에 이 표에 기재된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정액환급률표에서는 대체로 수출품의 부자재에 대해서만 정액환급을 하고 주자재에 대하여는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급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액환급률표에 올려 있는 수출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개개의 수출품마다 이를 만드는 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하였던 세액을 확인, 계산하여 환급하는 제도이다. 원재료 수입시의 세액을 파악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평균세액증명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의 두 가지 특수한 제도가 있다.
관세환급의 제도
(1) 평균세액증명제도
환급신청을 할 때 수출면장과 소요원재료에 대한 수입면장을 첨부해야 하는 데 수출품의 원재료가 복잡하고 가공단계가 복잡한 경우 수출면장상의 원재료의 품목규격과 수입면장상의 품목규격이 합치하도록 서류를 갖추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자의 신청에 의거, 매월 수입한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이 발급해 이를 수입면장 등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균세액증명제도이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또한 원재료를 수입한 사람이 직접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다면 간단하지만 대개의 경우 원재료 수입자가 l차 가공한 중간재를 제2차 가공자에게 매각(납품)하는 등 몇 단계의 국내거래를 거쳐 마침내 완제품이 수출업자에 의하여 수출 등에 공하여진다. 이 때 중간재의 국내거래를 로칼거래라 하고 로칼거래는 내국신용장(local L/C)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바, 최종수출자가 수출한 뒤, 환급을 받으려면 처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이를 기초원재료라 함)에 대한 납세를 증명하는 수입면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단계의 로칼거래를 거친 경우는 당초의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여러 번 양도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러한 번잡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로칼거래마다 세관에서 당해 원재료에 관련하여 납세된 세액을 증명해 주어 그 증명으로 수입면장에 대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이다.
(3) 개산환급제도
수출 등을 이행한 자가 환급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의 압박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정식으로 환급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기 전에 평균적인 세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에 서류구비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개산환급제도이다.
(4) 상계제도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데는 많은 까다로운 절차가 따른다. 이와 같이 현금이 국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절차를 없앨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교적 가공단계가 단순한 물품을 제조수출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l년 6월 이내에 수출 등에 공할 것을 조건으로 처음부터 납세고지를 하지 않고 유예했다가 그 기간 內에 수출 등을 이행하면 고지 유예한 세금을 상계해 버리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이것이 상계제도이다.
(5) 징수유예제도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업계의 자금압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받고난 후에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해 물품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세액상당의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보물의 종류는 현금,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지정증권 이외에 지정 받은 신용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장벽(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1) 수입면의 비관세장벽
(2)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관세의 과세물건
- 관세의 과세표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세율
-관세환급의 목적
-관세환급의 방법
-관세환급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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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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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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