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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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가.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나. 오화섭 교수 사건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
1) 김영삼 정권 초기
가.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나.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다. 출판사 탄압
라.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2) 공안 정국의 조성
가. 조문관련 구속
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다.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라. 각종 조직사건(95년)
마. 김무용씨 사건
바.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불고지죄 사건)
사. 박충렬, 김태년 사건
아. 범민련 사건
3) 김영삼 정권 말기
가. 각종 조직사건
나. 각종 조직사건
다. 한총련 사건
라. 진관스님 구속
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바.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사. 97년 학생 운동 탄압

본문내용

생동맹 5명 연행
6.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12명 연행
6. 30. 남총련 자주대오사건 13명 구속 (1명 불구속)
7. 2.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2명 연행
7. 6. 애국 크리스찬 청년연합 8명 구속 (5명 불구속)
다. 한총련 사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축전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는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안당국이 411. 총선 이 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 함으로써 사상최대의 구속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 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 등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라. 진관스님 구속
안기부는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씨등 미전향 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사람으로부터 4,000달러를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 16임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6. 3.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 6~7.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갔다.
바.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 11.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하였다.
사. 97년 학생 운동 탄압
97년은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고 특히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 작전이 시작된다. 각 학교 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의 검거와 수배뿐 아니라 각종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구속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지 않는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예컨대 이창복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있어서의 영장기각, 박충렬씨등 무죄)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시점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각종 조직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 구속사태가 일어난다는 점과(예컨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 4. 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간첩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구속 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네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엄존하며,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 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제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서적 몇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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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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