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1.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1.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4.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5.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참고문헌
1.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1.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4.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5.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된다.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된다. 여기서 협동은 가정 간의 협력, 공공
기관이나 공적 시설, 지역사회 다른 체계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법은 개념의 협동
이다. 결국 가정이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립과 협동이 요구된다(조희금 외, 2002).
이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능동적 주체로 인정
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 차원의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이 국가나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
니라 사회와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조희금 2003).
자율과 자립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본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및 의무와 함께 개인 및 가정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다.
본 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가족가치)에서 가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
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제8조(혼인과 출산)에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29조
(가정의례)에서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별
가정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의 지원이 가정기능 강화를 통해 가
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 법 제10조는 국가와 지자체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것을, 제11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 많은 시간적 제정적 비용
이 들며 완벽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함으
로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 또는 지료하는 것
이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가정문제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
정문제를 가진 가정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해체된 후 국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사후 치
료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정에 속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나 국가의 비용 면
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
의 지원은 대부분 사후 치료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즉 문제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문제
가 발생한 후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김승권 2004).그러나 이러한 사
후 치료적 지원의 한계는 아무리 그 비용을 증가하여도 가정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없다
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 법 제32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가정교육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
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실시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31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혼하려는 가족이 자녀양육, 계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
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응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안정
을 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된다.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된다. 여기서 협동은 가정 간의 협력, 공공
기관이나 공적 시설, 지역사회 다른 체계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법은 개념의 협동
이다. 결국 가정이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립과 협동이 요구된다(조희금 외, 2002).
이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능동적 주체로 인정
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 차원의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이 국가나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
니라 사회와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조희금 2003).
자율과 자립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본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및 의무와 함께 개인 및 가정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다.
본 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가족가치)에서 가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
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제8조(혼인과 출산)에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29조
(가정의례)에서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별
가정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의 지원이 가정기능 강화를 통해 가
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 법 제10조는 국가와 지자체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것을, 제11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 많은 시간적 제정적 비용
이 들며 완벽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함으
로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 또는 지료하는 것
이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가정문제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
정문제를 가진 가정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해체된 후 국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사후 치
료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정에 속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나 국가의 비용 면
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
의 지원은 대부분 사후 치료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즉 문제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문제
가 발생한 후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김승권 2004).그러나 이러한 사
후 치료적 지원의 한계는 아무리 그 비용을 증가하여도 가정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없다
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 법 제32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가정교육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
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실시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31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혼하려는 가족이 자녀양육, 계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
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응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안정
을 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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