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서비스의 주요 현안 및 쟁점과 서비스 전담인력 자격규정 평가 및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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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 전담인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쟁점

1. 서비스 전담인력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

1) 호칭과 관련된 쟁점

2) 자격기준과 관련된 쟁점

3) 계속교육과 관련된 쟁점

2. 건강가족지원센터 인력의 현황 및 쟁점

Ⅲ. 서비스 전담인력 자격규정의 평가원칙

Ⅳ. 서비스 전담인력 자격규정 비교분석

‘건강가정기본법’ vs ‘가족지원기본법(안)’

1. 가치와 윤리

1) 존재 목적

2) 이념적 지향

2. 활동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사의 지식과 기술

2) ‘가족지원기본법(안)’ 가족지원상담원의 지식과 기술

3.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정

1) 제도 교육

(1) ‘건강가정기본법’ 이수교과목의 문제점

(2) ‘가족지원기본법(안)’ 이수교과목: 대안 제시

2) 계속훈련 및 자격 유지

4. 서비스 전달자로서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회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 센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교육의 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서비스 전달자로서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회제도
가족지원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한 법규 자체가 전문직을 지원하는 사회제도 중 하
나이다.
전문직을 지원하는 사회제도로서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 자격을 인정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의 문
제이다.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며.
이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유사
자격증(예: 보육교사 자격증) 인정 사례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으며, 중앙센터의 인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반면 자격증 교부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 행정기관에서 자격심사를 거처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가족서비스 전담인력의 자격 관리를 여성가족부
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센터에 위임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부의 주체도 여성
가족부장관이나 중앙센터장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국가 자격증을
축소하고 대신 이를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는 맞지 않는다
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다른 국가 자격증들과의 관계
및 형평성, 이와 관련된 행정 처리 과정의 합리성 및 관련 인력의 운영방안 등이 같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장에서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자가 그에 부합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현행 서비스 전담인력 자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자격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제시된
가족서비스 전달자의 자격과 관련된 법 규정 및 각계의 의견들을 총괄하고, 쟁점들
을 집중 논의했다. 각 법(안)에 명시된 서비스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전달자에게 요구
되는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여, 현행 서비스내용과 자격요건 간 관련성, 현행 자격요
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현행J 건강가정기본법' 과 대체 법(안)으로부터 도출
된 서비스 전달자의 지식과 기술의 영역과 범위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대체 법인
'가족지원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과목), 전
달자의 질 관리를 위한 계속훈련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서비스전담인력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철학을 점검해야 한다. 현행 '건강가
정기본법'에 내재된 가족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보편성, 평등성, 사회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향점과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통해 서비스전담인력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사와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가족지원상담원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가족지원상
담원의 직무기술이 훨씬 구체적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전문 지
식, 직접서비스 방법론, 간접서비스 방법론으로 대분되는 지식과 기술은 공통요소로
나타나 이것이 서비스 전담인력이 갖춰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의 직무
와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은 서로 연관성 없이 동떨어진 체계를 보이고 있어
이 법체계에 따라서 전담인력의 역량을 갖추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필수 지식과 기술 범주에 의거하여 전담인력
에 요구되는 교과목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복지학의 전공교과목을 예시하였다.
관련 학문분야들도 이 범주를 참고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t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이들의 자격취득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나 계속훈련을 통한 질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방침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족서비스 전담인력과 관련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수
정을 필요로 하는 결함 및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가족지원기본법
(안)'의 내용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
회에서 요구하는 가족지원 서비스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전문직이라는 사
실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사만이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기준도 현존하는 법률 체계들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학문분야들이 같
이 가야 하는 현실을 최대한 고려한 최소한의 요건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장은 몇
가지 미진한 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담인력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된 타학문분야에서도 자기 영역의 특성에 따
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이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담인력의 틀을 구축해 가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폴브레, 낸시(2007).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장혜경(2005), 모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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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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